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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은 경기도 고양시에서 미혼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 가구에게 동절기와 하절기에 연 4회 냉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로, 해당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포함됩니다.

또한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소득 기준 충족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다만 에너지바우처와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여, 해당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이 혹서기와 혹한기에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금액은 1월, 2월, 7월, 8월에 각각 5만 원씩 지급되어 연간 총 4회에 걸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상시 신청으로 운영되어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언제든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한부모가족 대상자로 먼저 선정된 이후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 문의처

문의처
여성가족과 (☎031-8075-3327)

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 FAQ

금액은 매번 동일한가요?

각 지급 시마다 동일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매회 5만 원이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별도의 차등 없이 같은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마무리

홀로 아이를 키우며 매달 치솟는 공과금을 감당해야 하는 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은 가장 뜨겁고 추운 시기를 견디게 해주는 생존과도 같은 혜택입니다. 하지만 겨울철 난방비나 여름철 전기료 지원금 하나를 챙겼다고 해서 모든 복지를 다 누리고 계신가요?

사실 여성가족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아동 양육비, 긴급 생계비, 주거 자금 대출 이자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등 한부모 가정을 위한 맞춤형 제도는 수천 가지가 넘습니다. 문제는 정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신청 자격이 까다로워, 혼자서 육아와 생계를 모두 책임지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부모님들이 자신에게 꼭 필요한 추가 혜택을 놓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복지킹이 여러분의 소득 수준과 자녀의 연령에 딱 맞는 숨은 지원금을 1:1로 꼼꼼히 찾아드리겠습니다. 몰라서 우리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