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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은 장애인의 이동 불편 해소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수리센터를 운영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보조기구 고장 시 수리 서비스를 제공받고 비용 일부를 지원받아 안정적으로 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으로, 해당 보조기구를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통해 보조기구 수리를 지원하여 이동 불편을 줄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리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의 경우 연 30만 원까지 지원되며, 일반장애인은 수리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연 15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연간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자부담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상시 신청으로 운영되어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 방식으로 진행되며,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수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수리의뢰서, 예산소진시 수리비지원불가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함께 접수해야 합니다.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 (☎02-820-9126)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FAQ
여러 번 수리를 받아도 되나요?
연간 지원 한도 범위 내에서는 여러 번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 횟수 자체에는 별도의 제한이 두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총 지원 금액이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수리비 지원은 매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수리비 지원은 매년 새롭게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의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다음 연도에는 다시 신청하면 동일 기준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건강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는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매우 실질적인 혜택입니다. 하지만 수리비 지원 하나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를 다 챙겼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및 어르신 대상 의료·보건 복지 제도는 수천 가지가 넘습니다. 문제는 지원 항목마다 신청 기관이 다르고 절차가 복잡해, 정작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자신에게 꼭 필요한 추가 혜택을 놓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거동이 힘든 상황에서 이 방대한 정보를 일일이 찾아내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복지킹이 여러분의 건강 상태와 형편에 딱 맞는 숨은 지원금을 1:1로 꼼꼼히 찾아드리겠습니다. 몰라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