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장제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수급자 가구원이 사망했을 때 장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에서 정액 8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실제 장례 지출자가 대상이 되는데요, 장제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제급여 지원 대상

장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본인이 사망했을 때 또는 해당 가구의 수급자 구성원이 사망했을 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사망 당시 수급 자격이 유지되고 있어야 하며, 단순히 과거 수급 이력이 있던 경우나 교육급여만 받고 있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사망자의 배우자, 직계가족, 법정상속인, 또는 실제로 장례를 치르고 비용을 지출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능하며,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따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례를 직접 치르지 않은 경우에도 가구 구성원으로서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지급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출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제급여 지원 내용

장제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 절차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인당 정액 8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은 실제 지출된 장례비와는 관계없이 고정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장례 방식이나 비용 내역과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이 제공됩니다.

사망자의 배우자, 직계 가족, 법정상속인, 또는 실제로 장례를 진행하고 비용을 지출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 대상자로 인정되면 현금이 직접 지급됩니다.

장례 비용을 증명하기 위한 영수증 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신청 요건만 충족하면 서류 심사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장제급여 신청 방법

장제급여를 신청하려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소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신청인과 사망자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기본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망자의 장례를 실제로 치른 경우에는 비용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장례비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 등의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으며, 장례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관계와 책임이 명확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와 서류를 접수하면 주민센터에서 자격 요건과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정액 80만 원의 급여가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가족, 상속인, 장례 지출자 외에도 제3자가 가능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본인과의 관계 증빙 서류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를 통해 정확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장제급여 문의처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장제급여 FAQ

실제 장례비가 80만 원보다 적어도 지급되나요?

실제 장례 비용이 80만 원보다 적더라도 정해진 금액 전액이 지급됩니다. 장제급여는 정액 지원 방식이기 때문에 실 지출액과 상관없이 1인당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급 금액은 지출 영수증과 무관하게 사망자 기준으로 80만 원입니다.

영수증이 꼭 있어야 하나요?

장례를 실제로 치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례비 지출 영수증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배우자나 직계가족 등으로 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증빙 없이도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서류 요구 여부는 지자체나 주민센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수 사망자에게 중복 지원되나요?

한 가구에서 두 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자 1인당 각각 80만 원씩 지급됩니다. 장제급여는 사망자 기준으로 개별 지급되기 때문에 가구당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동일 가구 내 복수 사망자 발생 시에도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