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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은 경기도 용인시에서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주거 공간을 개선해 주는 주거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가구 특성에 맞는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주택 내부 구조를 일부 개선하는 공사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구로, 가구의 소득 수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허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을 받은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내용

장애인 가구의 일상생활 편의를 높이고 주거 환경에서의 이동과 활동을 보다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욕조 철거, 경사로 설치 등 생활 공간에서 필요한 시설을 중심으로 주택 내부 환경을 개선하는 공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신청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으로 진행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할 때에는 신청인의 신분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신분증 사본과 함께 신청인과 장애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장애 여부 확인을 위한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가구가 임차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의 동의를 확인하기 위한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주택소유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작성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와 함께 가구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소득·재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주택정책과 (☎031-6193-4621)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FAQ

본인 소유 주택이 아니어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본인 소유 주택이 아니어도 임차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내부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구조 일부를 변경하는 공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주택 소유자동의가 필요합니다. 임차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가 작성한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주택소유자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마무리

오늘 안내해 드린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으로 조금 더 안전하고 편안한 보금자리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집 안의 문턱을 없애는 것만으로는 여전히 어깨를 짓누르는 경제적 부담이 모두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 정부의 복지 혜택은 종류가 수천 가지나 되고 조건이 까다로워, 내가 대상자임에도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누구는 지원받았다는데, 나는 왜 안 될까?”라며 답답해하시는 게 당연한 현실입니다.

더 이상 복잡한 공고문을 일일이 뒤져보며 힘 빼지 마세요. 복지킹이 여러분의 가구 상황과 형편에 딱 맞는 맞춤형 혜택을 1:1로 꼼꼼하게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숨겨진 권리를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