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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판정 진단비 지원은 장애인 등록 이후 재판정이 필요한 사람이 장애 정도를 다시 확인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진단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지원 사업입니다.

재판정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장애 진단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에게 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재판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데요, 장애인 재판정 진단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재판정 진단비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화성시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가운데 장애 정도 재판정 대상자로 안내를 받은 사람입니다.

장애 등록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관련 기준에 따라 장애 정도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등록 장애인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장애정도심사규정」에 따라 재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장애 정도를 다시 심사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해당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장애 진단을 다시 받아야 하는 화성시 등록 장애인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 재판정 진단비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장애 정도 재판정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장애 진단을 받을 때 발생하는 진단서 발급 비용과 검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진단서 발급 비용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되며, 검사 비용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진단서 발급 비용은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의 경우 40,000원, 그 밖의 장애 유형은 15,000원이 지원됩니다.

검사 비용은 진단비와 검사비를 포함한 총 비용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 범위 안에서 최대 100,000원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장애 정도의 조정 신청이나 이의 신청을 목적으로 제출하는 진단서 발급 비용과 검사 비용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재판정 진단비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상시 신청으로 운영되며, 장애 정도 재판정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은 뒤 관련 비용이 발생한 경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 방식으로 진행되며,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청 서류는 재판정 진단비 청구서, 진료비 계산서, 통장사본, 신분증이며,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료비 관련 서류와 함께 본인 명의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 진단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재판정 진단비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031-5189-2652)

장애인 재판정 진단비 지원 FAQ

장애 판정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진단 비용 지원 신청은 원칙적으로 장애 정도 심사가 모두 완료되어 최종적인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사후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지원 대상 여부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결과 통보를 받은 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병원 이용 후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셨다가 판정 결과가 나온 시점에 맞춰 관할 주민센터에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병원에서 납부한 모든 검사 비용을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진단서 발급비는 규정된 정액을 지원하며 검사비는 총액이 10만원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 중 최대 10만 원까지만 실비로 보조합니다. 모든 의료 비용을 전액 돌려받는 구조는 아니며 소득 기준 및 장애 유형에 따라 정해진 지원 한도 내에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본인이 부담한 전체 금액 중 지원이 가능한 항목과 최대 금액을 미리 확인하신 후 청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장애인 재판정 진단비 지원 혜택, 꼼꼼히 챙기셨나요? 하지만 이 지원금 하나 받았다고 해서 복지 준비를 끝내선 안 됩니다.

정부의 복지 정책은 수천 가지에 달하지만, 내가 대상자인지 일일이 확인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지원금은 국가가 먼저 찾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복잡한 공고문과 씨름하며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복지킹이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형 혜택을 대신 찾아드리겠습니다. 단 1분이면 놓치고 있던 내 권리를 모두 되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