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에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운영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에 따른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도내에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또한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며, 해당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하고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매월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고용 형태와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 금액이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경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월 45만 원이 지원되며,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월 80만 원이 지급되어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상시 신청으로 운영되며, 연중 수시로 접수가 가능하지만 장려금 신청은 분기 단위로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은 관할 시군구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을 통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분기별로 해당 기간에 맞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주민복지과 (☎033-440-2334)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FAQ

여러 명을 고용하면 각각 지원되나요?

장애인 근로자를 여러 명 고용하고 있다면 각 근로자별로 요건 충족 여부를 따로 판단합니다.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인원수에 따라 각각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면 계속 지원되나요?

지원은 실제로 근무 중인 장애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면 그 시점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 유지 여부가 계속 지원의 전제가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해당되나요?

근로 형태가 단시간인지 여부만으로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매월 16일 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해당 기준을 만족하면 단시간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 안내해 드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정보가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돕고,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데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고용촉진장려금 혜택 하나를 확인했다고 해서 장애인 일자리 안정과 자립을 위해 마련된 모든 지원 혜택을 다 챙겼다고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시설 장비 무상 지원, 출퇴근 비용 지원, 그리고 고용유지 지원금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은 수없이 많지만, 복잡한 신청 조건과 매번 바뀌는 공고 탓에 정작 혜택을 누려야 할 분들이 정보를 몰라 기회를 놓치는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알면 일터의 안정을 지켜주는 든든한 권리지만, 모르면 나만 손해 보는 것”이 우리 복지 제도의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어렵게 정보를 찾아 헤매며 고민하지 마세요. 복지킹이 여러분의 업종과 고용 현황, 장애 정도에 딱 맞는 숨은 지원금을 1:1로 꼼꼼하게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이 누려야 할 소중한 권리를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