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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량용보조기기구입지원은 경상북도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이동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차량용 보조기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장애인은 본인 또는 보호자 소유 차량에 이동 보조를 위한 차량용 보조기기 구입 및 설치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장애인차량용보조기기구입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차량용보조기기구입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기준으로 하며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이 포함됩니다.

장애 정도 기준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이동에 상당한 제한이 있어 차량 이용 시 보조기기 설치가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해당 사업을 통해 차량용 보조기기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조기기 납품일을 기준으로 의무사용기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다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단, 시·군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의무사용기간 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량용보조기기구입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가운데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차량용 보조기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대상 장애인은 차량 승하차 과정에서 필요한 보조장치 등 차량용 보조기기 구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최대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 보조기기는 차량 승하차를 돕기 위한 보조장치 등 총 8종의 장비가 포함되며 차량 구조에 맞춘 개조 설치 또는 주문 제작 방식의 장비도 지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장애인차량용보조기기구입지원 신청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 방식으로 진행되며 거주지 관할 시·군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관할 시·군청에 방문하여 차량용 보조기기 구입 지원과 관련된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량용보조기기구입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054-880-3774)

장애인차량용보조기기구입지원 FAQ

지원받은 장비는 얼마 동안 사용해야 하나요?

보조기기를 지원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사용 의무가 적용됩니다. 보조기기 납품일을 기준으로 의무 사용 기간이 계산됩니다. 해당 장비는 납품일 기준으로 5년 동안 사용해야 합니다.

마무리

이번 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구입 지원을 통해 이동의 자유를 조금이나마 되찾으셨나요? 하지만 기기를 갖추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숨겨진 경제적 혜택들을 놓치지 않는 일입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제도는 수천 가지에 달하지만, 정작 정보가 부족하거나 신청 절차가 까다로워 내가 대상자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정보의 격차가 곧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복지킹이 여러분의 상황을 1:1로 면밀히 분석하여, 보조기기 지원 외에도 놓치고 있던 국가 지원금을 끝까지 찾아드리겠습니다. 이동의 자유를 넘어, 여러분이 누려야 할 모든 권리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