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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장애인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은 경상남도에서 거동이 불편해 혼자 활동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이동권 보장을 위해 추진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이동 보조기기와 생활 편의 설비 등을 지원하여 이동 활동을 돕고 사회참여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편의 증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장애인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거동이 불편하여 보조기기나 편의 설비 이용이 필요한 장애인을 중심으로 하며 보조기기 종류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보험급여로 해당 보조기기를 구입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건강보험 지원 이후 발생하는 본인 부담 비용 가운데 약 10% 내외의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포함됩니다.
전등 리모컨 지원은 장애 정도가 심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연도에 전등 리모컨을 실제로 구입한 경우 설치 비용을 포함한 구입 비용을 기준으로 80천 원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이 됩니다.
화상전화기 지원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화상전화기를 구입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구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본인 부담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대상자의 경우 화상전화기 구입 비용 가운데 본인 부담금의 약 20% 범위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의 약 10% 범위에서 지원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와 한국정보화진흥원 관련 사업을 통해 구입하는 장애인 보조기기의 본인 부담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를 통해 구입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의 경우 보험 적용 이후 발생하는 자부담 비용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한국정보화진흥원 사업을 통해 보급되는 화상전화기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장비 구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본인 부담 비용에 대해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을 통해 이동 보조기기와 의사소통 장비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이동 활동과 생활 편의를 보조하는 장비 이용을 지원합니다.
장애인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상시 신청으로 운영되며 별도의 접수 기간 제한 없이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 방식으로 진행되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 구입영수증 사본, 업체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며 화상전화기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055-211-5116)
장애인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 FAQ
중고 보조기기를 구입한 경우에도 지원되나요?
지원은 정식 구입 절차를 통해 보조기기를 구매하고 관련 증빙 서류가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구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증빙 서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장애인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 혜택, 꼼꼼히 확인하셨나요? 하지만 이 혜택 하나만으로 생활의 모든 불편함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는 수천 가지가 넘지만, 정작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을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신청 방법은 복잡하고, 공고는 매번 바뀌니 정보 취약계층에게는 그 문턱이 너무나 높기만 합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복지킹이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는 맞춤형 혜택을 1:1로 찾아드리겠습니다. 단 1분만 투자해 여러분의 권리를 되찾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