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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은 장애인이 일하기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시설과 장비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을 고용했거나 고용할 예정인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근무에 직접 필요한 보조기기나 편의시설 등이 지원 대상인데요,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대상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의 지원 대상은 장애인을 현재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할 예정인 사업주로, 장애인의 직무 수행과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편의시설이나 작업 보조장비 설치가 인정될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에는 민간기업뿐 아니라 사회적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등도 포함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이동 편의, 의사소통 보조, 안전 확보 등과 관련된 장비가 중심입니다.
다만, 같은 항목에 대해 다른 정부 부처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되며, 지원 목적과 무관한 일반적 설비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후에는 일정 기간 장애인 고용 유지 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사후관리 및 목적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내용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은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장에 필요한 편의시설이나 작업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은 장애인의 출입·이동을 돕는 시설과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장비로 구성되며, 경사로, 자동문, 승강기, 점자 안내 표지판, 높낮이 조절 책상, 전동 휠체어 충전기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확대기, 음성 출력 프로그램,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경보 장치, 언어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다양한 보조공학기기도 지원 항목에 해당합니다.
설치 장소는 장애인이 실제로 근무하는 작업장, 사무실, 화장실, 복도 등 사업장 내 공간 전반이 될 수 있으며, 신규 설치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의 보완·개선·교체도 가능합니다.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신청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을 신청하려면 먼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신청 의사를 전달한 뒤 상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담을 통해 장애인의 근무 환경, 직무 내용, 필요한 시설과 장비 항목 등을 바탕으로 지원 필요성과 설치 계획을 구체화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사전 설계도면, 견적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 공단에서 직접 사업장에 방문하여 현장 실사를 실시하며, 작업공간 구조나 접근성, 시설 적정성 등을 평가한 뒤 설치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실사 결과와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공단의 내부 심사가 진행되고, 시설 및 장비의 성격과 금액에 따라 지원 승인 여부와 보조금 한도가 결정됩니다.
승인 후에는 신청인이 해당 장비나 시설을 설치한 뒤, 계약서, 세금계산서, 설치 완료 사진 등 증빙자료를 공단에 제출하면 정산을 거쳐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문의처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FAQ
공단이 설치해 주나요?
공단이 직접 장비나 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설치는 사업주가 직접 진행해야 하며, 공단은 사전 승인과 사후 정산을 통해 비용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설치 완료 후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외국인 장애인을 위한 시설도 지원되나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합법적으로 취업한 장애인이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며, 장애인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가 명확히 확인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적이나 출신 국가와는 관계없이 고용 실태와 필요성이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여러 명의 장애인을 위한 설비도 가능한가요?
한 사업장에 여러 명의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다면, 이들을 모두 위한 공용 설비 형태로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일 사용자를 위한 장비뿐 아니라 여러 인원이 함께 사용하는 구조도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도 장애인의 실제 근무 환경과 필요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