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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은 서울특별시에서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한 주거 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의 높은 주거비 환경을 고려하여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출산 가구의 부 또는 모로서, 신청 가구의 부 또는 모 중 최소 1명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가 해당되며, 입양아의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이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자인 부 또는 모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자녀와 동일한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자녀의 서울시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산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2월 2일~6월 30일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구로 한정됩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적용되며,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산정하고 2026년 7월 이후 발급되는 2025년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2인 가구는 연 90,704,707원, 3인 가구는 연 115,755,178원, 4인 가구는 연 140,286,341원, 5인 가구는 연 163,225,130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 및 서울시의 주거 관련 정책을 이미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제외되며,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 및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등 주거 지원 사업의 수혜 가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부와 모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과 분양권 또는 공유지분 등을 포함하여 신청인 소유의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조부모와 동일 가구로 등재된 경우에는 조부모 또한 모두 무주택임을 입증해야 하며,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 명의 주택에 임차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의 경우 최초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매매 취득자는 잔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 이후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잔금 납부 전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되 신청일 당시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유주택으로 판단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SH 장기전세주택과 청년안심주택, LH 행복주택과 국민임대 등 모든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주택의 경우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이거나,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229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전월세 전환율 5.5%를 적용하고 천 원 단위는 절사합니다.
주택 면적은 전용 85㎡ 이하이어야 하며, 예를 들어 보증금 3억 500만 원에 월세 90만 원인 경우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139만 원과 월세 90만 원을 합산한 229만 원으로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월 최대 3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년간 최대 720만 원 범위 내에서 전세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또는 월세 납부액에 대해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월 30만 원 한도 내 실비를 지급합니다.
지급은 6개월 단위로 총 4회에 걸쳐 분할하여 이루어지며, 신청자가 먼저 비용을 지출한 이후 증빙을 통해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은 기본 2년이며, 다태아를 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최대 2년까지 연장되어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2월 2일~6월 30일까지 상반기 접수를 진행하며, 하반기 신청은 7월 중 별도로 공고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제출 서류로는 신청자와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와 배우자의 청약홈 주택소유현황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동일하게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주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확정일자가 날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여부와 중복 수혜 여부 확인을 위해 임대차계약자 기준의 금융거래확인서도 제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우자 또는 추가 세대원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입양아의 경우에는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앞면과 뒷면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문의처
문의처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1533-1465)
서울시 120다산콜 (☎02-120)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FAQ
보증금 일부와 월세를 함께 내는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부담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월세로 환산합니다. 환산된 금액에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더해 총액을 산정합니다. 그 합산 금액이 정해진 기준 이하인지 여부로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마무리
이 제도는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공공 주거 지원 사업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이자 또는 월세에 대해 월 최대 30만 원, 2년간 최대 72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이후 증가하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