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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입원환자 간병비 지원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추진하는 노인 의료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군립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하여 환자와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요, 입원환자 간병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원환자 간병비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군립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입원환자 간병비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군립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 발생하는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일 기준 18,3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실제 입원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입원환자 간병비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상시 신청으로 운영되어 별도의 접수 기한 없이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입원 기간 중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시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에 직접 간병비 지원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의료기관을 통해 간병비 신청 절차를 안내받아 접수하면 됩니다.
입원환자 간병비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
문의처
건강증진과 (☎055-860-8748)
입원환자 간병비 지원 FAQ
하루만 입원해도 지원되나요?
입원 기간이 하루만 발생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일수에 대해 18,300원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원 금액이 산정됩니다. 다만 실제 입원 사실과 기간이 병원 기록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재입원하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퇴원 이후 다시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 기간에 대해 별도로 재신청해야 합니다. 이전 입원 기간과는 구분하여 심사와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각각의 입원 일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시 계산됩니다.
입원 당일과 퇴원 당일도 포함되나요?
입원 기록에 입원 일수로 기재된 경우에는 입원 당일과 퇴원 당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산정 여부는 병원 공식 기록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최종 지원 일수는 확인된 입원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마무리
이 제도는 치매국가책임제의 취지에 따라 지역 공공병원 입원환자의 간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의료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하는 간병비에 대해 1일 18,300원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