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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입양아동과 가정위탁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해당 대상 아동에게는 양육수당과 의료비, 위문비 등 다양한 항목의 지원이 제공되어 보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데요,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강남구로 전입한 이후 1년이 경과한 만 18세 미만의 입양아동으로, 연령 기준은 원칙적으로 만 18세 미만이지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졸업 시점까지 포함하여 적용됩니다.

또한 가정위탁아동의 경우에도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위탁보호가 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연장 아동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입양아동을 대상으로 양육수당을 1인당 10만 원 지급하고, 장애입양아동에게는 별도의 양육보조금을 1인당 10만 원 추가 지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장애입양아동의 경우 국시비 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추가로 의료비를 1인당 40만 원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위탁아동에게는 부가급여로 1인당 5만 원을 지급하며, 문화활동비로 1인당 2만 원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설과 추석 명절 및 어린이날에는 위문비로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상시 신청으로 운영되어 별도의 접수 마감 기한 없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시·군·구청

문의처
가족정책과 (☎02-3423-6977)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FAQ

소득 기준이 따로 있나요?

지원 여부는 전입 기간 아동의 연령, 보호 형태 등 기본 요건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소득 수준이 핵심 기준으로 적용되는 구조는 아니며, 우선적으로 정해진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만 세부 운영 기준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요건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해당 사업은 입양아동과 가정위탁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된 아동 복지 지원 제도입니다.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육수당과 의료비, 부가급여 및 문화활동비, 명절 위문비 등 다양한 항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