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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입양가정의 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축하금 지원 제도입니다.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축하금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가정으로, 단순히 주소만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 실질적인 거주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입양일 현재를 기준으로 일정 기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민등록 기록과 거주 사실을 통해 해당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국내입양을 완료한 가정을 대상으로 입양축하금을 1가정당 1회 지급하는 것으로, 입양 이후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을 입양한 경우에는 200만 원이 지급되며, 일반아동을 입양한 경우에는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상시 신청으로 운영되어 별도의 접수 마감일 없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를 직접 내방하여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구비 서류는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며,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입양사실확인서,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문의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아동청소년과 (☎02-330-8745)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FAQ

재혼 가정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재혼 가정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입양이 성립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양일 기준 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기준에 부합하면 가족 형태와 관계없이 심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정해진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재혼 가정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해당 사업은 국내입양 가정의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축하금 지원 제도입니다.

요건을 충족한 가정은 일반아동의 경우 100만 원, 장애아동의 경우 200만 원을 1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입양을 장려하여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