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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보호대상아동이 입양된 이후 안정적으로 가정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마련한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입양가정은 장려금 형태의 지원을 받아 양육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입양 활성화와 입양아동의 권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데요,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새롭게 입양한 가정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입양이 성립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입양일을 기준으로 동작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해당 거주 요건을 충족한 가정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입양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입양 이후 초기 적응과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아동을 입양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50만 원이 지급되며, 장애아동을 입양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상시 신청으로 운영되며, 입양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동작구청 아동여성과 아동보호팀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노량진로 32길 79에 위치한 동작구 아동보호통합지원센터에서 접수합니다.
구비 서류는 방문 신청을 기준으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부서에 비치된 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아동을 입양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 장애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장려금 지급을 위한 예금통장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동작구청 아동여성과 아동보호팀, 시·군·구청
문의처
아동여성과 (☎02-820-9271)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FAQ
한 가정에서 여러 명을 입양하면 각각 지원되나요?
지급 기준은 입양아동 1인당 적용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동일 가정에서 두 명 이상을 입양한 경우에도 각각의 아동이 요건을 충족하면 개별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에 따라 아동별로 장려금이 각각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해당 사업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장려금 지원 제도입니다.
요건을 충족한 가정은 일반아동의 경우 50만 원, 장애아동의 경우 100만 원을 1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입양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입양 활성화와 아동의 권익 증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