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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상품화 지원은 버섯, 약초, 열매 등 산림 생산물을 가공·포장·마케팅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임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임산물의 유통 활성화 및 브랜드화를 촉진하는데요, 임산물 상품화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 대상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사업은 산림청에 등록된 임업인임업후계자를 기본적인 대상자로 포함하며, 임산물의 생산뿐 아니라 가공과 유통에 관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임산물 생산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 산림조합, 영림단과 같은 조직은 물론, 임산물의 가공 및 유통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최근에는 귀산촌인, 청년임업인, 산촌 창업자 등 임업에 새롭게 진입하는 인원들까지도 포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연계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에서는 여성임업인이나 취약계층 창업자에게 일정한 우대 조건이나 가산점을 적용하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 내용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사업은 임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시장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실질적 지원을 포함합니다.

먼저, 임산물을 건조하거나 세척하고 선별, 포장할 수 있도록 건조기, 세척기, 선별기, 진공포장기 등의 가공 장비 구입과 설치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제품 외관과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포장 디자인 개선포장재 개발도 포함되며, 이를 통해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고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생산된 임산물이 실제 시장에서 소비자와 만나도록 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 입점, 제품 홍보 콘텐츠 제작, 박람회 참가마케팅판로 개척 활동에 대한 비용도 지원합니다.

제품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GAP 인증, 유기가공식품 인증, 품질 검사 등의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지원 항목에 포함되며, 이로써 유통에 필요한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상품 기획, 품질 개선, 유통 전략에 관한 전문가 컨설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임업인의 실무 능력 제고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물류 효율화를 위한 유통 시스템 개선이나 저온 유통체계 구축과 같이 실제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물류 인프라 지원도 병행됩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 신청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사업에 신청하려면 먼저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또는 관할 지자체의 공식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문에는 신청 자격, 지원 대상, 접수 기간, 제출 서류, 심사 기준 등의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신청자는 해당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에는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또는 소득세 신고서 등이 포함되며, 경우에 따라 시설 도입 계획서, 마케팅 전략서, 제품 포장 시안 등의 추가 서류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서류를 모두 준비한 뒤에는 공고문에 명시된 방식에 따라 접수해야 하며,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이메일 접수 등 접수 방식은 사업별로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사업 주관 기관에서 서류 심사현장 평가, 발표 평가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되거나 해당 기관의 누리집을 통해 공지됩니다.

선정된 이후에는 협약 체결, 보조금 집행, 중간 점검, 결과 보고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되며, 일정에 따라 보고서 제출이나 정산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 지역 시군구청 (☎000000000)

임산물 상품화 지원 FAQ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사업에서는 임산물 생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으로도 접수가 허용되기도 합니다. 신청 가능 여부는 각 사업의 공고문에 명시된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체납이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국세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업에서 신청이 제한됩니다. 신청 시에는 세금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체납 상태에서는 서류 심사에서 자동 탈락 처리될 수 있으므로 사전 정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