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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에서 인삼 재배 환경을 개선하고 생산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역 맞춤형 농업 지원 제도입니다.

인삼 재배 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완하는 데 필요한 기반 조성 비용과 주요 자재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 대상

지원 대상은 장수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농업경영정보가 행정기관에 정식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인삼을 재배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 설치가 필요한 농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농업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 내용

지원 내용은 인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안정적인 생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인삼 재배시설 내부에 필요한 각종 기반 조성 공사 비용과 해당 시설에 설치되는 자재의 구입비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 자재에는 차광망, 지주목, 관수시설 등 인삼 생육에 필요한 주요 시설 자재가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항목은 사업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 신청

신청 기간은 매년 1월 중에 진행되며, 경우에 따라 전년도 12월부터 사전 접수가 시작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 공고 일정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반드시 사업 예정지 소재지의 관할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며, 현장에서 사업 내용을 안내받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개인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하며, 특히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이면서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임대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산유통과 (☎063-350-1740)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 FAQ

신청 시 지적도나 도면이 필요한가요?

시설 공사자재 설치가 포함된 경우에는 위치 확인과 면적 검토를 위해 지적도나 도면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 경계나 배치가 중요한 사업일수록 관련 자료 제출이 필수로 간주됩니다. 사업 규모나 설치 계획에 따라 지자체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인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안정적인 시설 환경을 갖추고 생산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마련된 지역 맞춤형 농업 지원 제도입니다.

재배 시설 내 기반 조성 공사에 필요한 비용과 차광망, 지주목, 관수 자재 등 주요 시설 자재의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 개선을 통해 재배 효율이 향상되고 품질 관리가 수월해져 농가의 경영 안정과 생산력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