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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증가 기여 기업체 및 법인 등 지원은 산청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인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해당 연도에 5명 이상을 관내로 전입하게 한 기업이나 법인에게 산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데요, 인구증가 기여 기업체 및 법인 등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구증가 기여 기업체 및 법인 등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산청군 관내에 소재한 기업체 또는 법인 등으로, 상시 소속 직원이 5명 이상인 사업체에 해당합니다.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동안 직원 중 5명 이상이 산청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인구증가 기여 기업체 및 법인 등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해당 연도에 주민등록을 산청군으로 이전한 인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명 이상 10명 미만을 전입시킨 기업체에는 산청사랑상품권 20만 원이 지급되며, 10명 이상 20명 미만은 50만 원, 20명 이상 30명 미만은 100만 원, 30명 이상 45명 미만은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45명 이상 80명 미만은 200만 원, 80명 이상 100명 미만은 250만 원, 100명 이상 150명 미만은 300만 원에 해당하는 산청사랑상품권이 차등 지급됩니다.

인구증가 기여 기업체 및 법인 등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정해진 마감일 없이 연중 언제든 접수가 가능한 상시 신청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신청은 해당 사업체의 주소지와 연결된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진행해야 하며, 온라인이나 우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로는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등 동의서), 신청인 및 전입자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이며, 각 서류는 실질적인 거주 이전 및 고용 관계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구증가 기여 기업체 및 법인 등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미래전략담당관 (☎055-970-8962)

인구증가 기여 기업체 및 법인 등 지원 FAQ

단기 계약직 직원도 포함되나요?

계약직이나 단기 고용 형태라도 해당 기업에 실제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재직증명서로 확인되면 인정됩니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허위 재직 증빙은 인정되지 않으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전입 인원 중 일부가 퇴사해도 괜찮나요?

전입 실적에 포함된 직원이 이후에 퇴사했더라도 신청 시점에 재직증명서로 근무 사실이 확인되면 인정됩니다. 실적 인정 여부는 신청일 기준의 재직 상태로 판단됩니다. 이미 퇴사한 경우는 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포함이 불가능합니다.

이전에 받은 적 있는 기업도 다시 신청 가능한가요?

해마다 전입 실적이 새롭게 발생한다면 과거에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도는 매년의 실적을 기준으로 심사되기 때문에 반복 신청이 허용됩니다. 단, 동일한 실적을 이중으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마무리

산청군은 관내 전입 인구 확대에 기여한 기업체와 법인을 대상으로 실적 기반의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도에 5명 이상을 전입시킨 사업체에는 기준에 따라 산청사랑상품권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채용 활동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