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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인구늘리기 장려금 지원은 전라남도 장성군에서 지역 주민과 전입자를 대상으로 결혼과 전입을 장려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결혼축하금과 전입장려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일정 금액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인구늘리기 장려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장려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장성군으로 전입한 사람이며, 출생 후 1년 이하인 신생아는 예외로 인정되고 최초 1회만 지급됩니다.
결혼축하금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가 모두 만 49세 이하이면서 최소 1명 이상이 초혼인 경우로, 부부 중 1명 이상이 전라남도에 1년 이상(장성군 6개월 포함) 계속 거주하고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장성군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2~3회차는 최초 신청일 이후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국적취득축하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신규 등록한 날부터 1년 이상 장성군에 계속 거주한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전입유공기관 장려금은 장성군 내에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장을 등록하고 제조업을 운영하는 3인 이상 사업체가 해당됩니다.
인구늘리기 장려금 지원 내용
전입장려금은 장성군으로 새롭게 전입한 사람에게 10만 원을 1회에 한해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결혼축하금은 총 400만 원으로, 최초 신청 시 200만 원, 신청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100만 원, 2년이 지나면 추가로 100만 원이 분할 지급됩니다.
국적취득축하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새로 취득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전입유공기관 장려금은 장성군에 등록된 제조업체가 전입을 유도한 인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3~5명은 20만 원, 6~10명은 30만 원, 11~20명은 50만 원, 21~30명은 100만 원, 31~50명은 150만 원, 51~70명은 200만 원, 71~100명은 250만 원, 101명 이상이면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구늘리기 장려금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해진 일정 없이 언제든지 접수할 수 있는 상시 신청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주소에 해당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식이며, 온라인 접수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구비 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지역사랑상품권 사본을 갖추어야 합니다.
인구늘리기 장려금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인구경제실 (☎061-390-7084)
인구늘리기 장려금 지원 FAQ
전입장려금은 한 번 이상 받을 수 있나요?
전입장려금은 동일한 사람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중복 신청은 인정되지 않으며 1회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과거에 지급받은 이력이 있으면 다시 신청해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혼축하금은 꼭 초혼이어야 하나요?
결혼축하금은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초혼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두 사람 모두 재혼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혼축하금은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결혼축하금은 최초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1년, 2년이 지나면 별도 신청 없이도 조건 충족 시 나머지 금액이 지급됩니다. 다만 계속해서 장성군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무리
장성군은 지역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생활 기반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입, 혼인, 국적 취득, 기업 유치 등에 따라 최대 400만 원까지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지역 생활을 돕고 청년층과 가족 단위 전입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