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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은 충청북도 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의 혼인을 장려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결혼 지원 제도입니다.
혼인 요건과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결혼 초기 정착에 도움이 되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대상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11일 사이에 충청북도 내에서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중, 부부 중 1인 이상이 초혼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혼인 당사자 모두가 재혼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2026년 회계연도 내에 예산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신청 기한은 12월 11일까지로 제한됩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중 1명 이상은 충청북도 내 인구감소지역에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이어야 하며, 해당 지역은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등이 포함됩니다.
연령 요건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부부 중 1명이 해당 시군의 청년 조례에서 정한 청년 연령에 해당해야 하며, 제천시와 보은군, 영동군은 만 45세 이하, 괴산군과 단양군은 만 49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중 최소 1명은 청년 내국인이어야 하며, 외국인만으로 이루어진 혼인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은 2025년 충청북도에서 운영한 ‘작은 결혼식 지원’ 사업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내용
지원 내용은 충청북도 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초기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결혼지원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원금은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해 일괄 지급되며, 별도의 분할이나 조건부 지급 없이 전액을 한 번에 본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원금은 주거 이전, 생활비, 가전·가구 구입 등 다양한 용도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 없이 제공되며, 지급 이후에도 별도의 사용 내역 증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일 기준 자격 조건이 유지되어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신청
신청 방법은 결혼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신혼부부가 거주지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자격 요건 확인과 서류 접수를 진행하게 되며, 온라인이나 우편을 통한 신청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먼저 기본 신청서와 유의사항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이며, 혼인관계증명서는 상세 이력 포함본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신고일과 재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단순 요약본이 아닌 상세 증명서만 인정됩니다.
이 외에도 신청자 본인의 명의로 된 통장 사본과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그리고 주민등록초본과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인구청년정책담당관 (☎043-220-4775)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FAQ
한쪽만 청년 연령에 해당해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연령 요건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부 중 단 한 명이라도 해당 시군의 청년 조례상 연령 기준에 포함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가 청년일 필요는 없습니다.
계좌 명의가 배우자 이름이어도 되나요?
불가능합니다. 결혼지원금은 신청자의 명의로 된 계좌에만 지급되며, 배우자 명의 계좌로는 접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출하는 통장 사본도 반드시 신청자 본인의 계좌여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청년 연령이면 두 배로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이 지원은 부부 단위로 1회만 지급되며, 두 사람이 모두 청년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금이 추가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금액은 부부 1쌍 기준으로 100만 원이 정액 지급됩니다.
마무리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혼인율 저하에 대응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청년 결혼 장려 지원 제도입니다.
혼인신고와 거주 요건을 충족한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해 결혼지원금 10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초기 결혼 비용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청년층의 생활 안정과 인구 유입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