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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의정부시 생활안전보험은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함께 추진하는 일상생활 안전망 강화 제도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 인한 상해, 후유장해, 사망 등의 인적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의정부시 생활안전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정부시 생활안전보험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뿐 아니라 의정부시에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주민도 모두 포함됩니다.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의정부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다면 누구나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 생활안전보험 지원 내용
의정부시 시민이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 등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 다양한 상황에 따라 정해진 금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교통사고 제외), 만 15세 이상 시민에게는 500만 원이 지급되며, 같은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장해율 3~100% 범위에 따라 500만 원 한도로 보장됩니다.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사망했을 경우(만 15세 미만 제외)에는 2,000만 원, 후유장해 발생 시에도 동일하게 2,000만 원 한도로 보장됩니다.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의원 등에서 심재성 2도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숙박비 또는 인테리어 복구 비용으로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대중교통 또는 전세버스를 이용 중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각각 2,000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강도 사고, 가스 사고, 유독성 물질 중독, 물놀이 사고,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등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거나 3~100%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모두 1,000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반려견 등에 의한 개 물림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연 1회에 한해 10만 원, 같은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만 12세 이하 아동이 보험기간 중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5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의정부시 생활안전보험 가입 방법
신청 기간은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최대 3년 이내이며, 이 기간 안에 보험금 청구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생활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로 먼저 연락하여 상담을 받은 뒤, 안내받은 필수 서류를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정부시 생활안전보험 문의처
접수기관
생활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문의처
생활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1522-3556)
의정부시 생활안전보험 FAQ
언제부터 보장이 시작되나요?
의정부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마친 날부터 자동 가입되며, 그 시점부터 보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입 이전에 발생한 사고는 보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시작일은 행정 시스템에 등록된 기준일을 따릅니다.
개인 보험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개인 보험이나 타 공공보험이 있더라도 의정부시 생활안전보험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이미 다른 보험에서 보상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보상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의정부시민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공공 안전 제도입니다.
상해, 사망, 후유장해, 화상, 재산 피해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중복 보장도 가능해 실질적인 생활 안전망으로 작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