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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인구늘리기 시책)은 지역 내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과 주거 안정을 돕고,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운영되는 지원 제도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 임차료나 주거 관련 비용을 일정 기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의성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성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보아 최근 2년 이내에 혼인한 만 49세 이하신혼부부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가구여야 합니다.

또한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최소 1년 전부터 부부 중 한 사람 이상이 의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었어야 하며, 혼인신고 이후에는 부부가 함께 의성군 내 동일한 주소지에 6개월 이상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의성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의성군 내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실질적인 생활 안정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해당 대출의 이자 일부를 지원하거나,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월세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가구당 매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기간은 최대 24개월로 한정되어 있어 총 지원 한도는 최대 240만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의성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따로 정해진 기간 없이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혼인 시기나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라면 언제든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구비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현재는 온라인이나 우편 접수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민등록등본과 주소 이전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며, 외국인과의 혼인일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과의 혼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도 추가로 요구됩니다.

또한, 부부 모두와 동일 주소지 내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산세 부과 내역서도 제출해야 하며, 이는 전국 단위 주택 대상 조회 자료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주거비 지출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 대출금 이자 납입 내역서 또는 월세 계좌 입금 내역 등 해당 비용이 실제로 발생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성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의성군 청년정책과 (☎054-830-6562)

의성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FAQ

현재 살고 있는 집 계약서에 배우자만 이름이 있어도 되나요?

임대차계약서에 배우자 한 사람만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가 실제로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등본 등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납입 내역도 일치해야 합니다. 거주와 비용 지출이 명확히 입증되면 접수에 문제가 없습니다.

마무리

결혼 후 지역에 정착한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운영되는 정착지원 제도입니다.

주택 임차료나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가구당 월 최대 10만 원씩 최대 24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비용 부담을 줄여 젊은 세대의 결혼과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