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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은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의사자·의상자와 그 유가족을 대상으로,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예우하기 위해 운영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된 대상자에게 희생 및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예우와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경상북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의사자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 중에 사망한 사람을 의미하며, 그 유족은 가족관계 등록부 등을 통해 법적 관계가 확인된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의상자는 같은 행위 중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서 피해의 정도에 따라 등급이 판정되어야 하며, 해당 자격이 확인되면 경상북도에서 제공하는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의사자 유족 1인 또는 의상자 본인에게, 희생과 피해 정도에 맞는 예우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위로금과 매월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특별위로금은 1인당 1회 지급되는 지원으로, 의사자 유족에게는 5,000만 원이 지급되며, 의상자는 등급에 따라 1급 3,000만 원, 2급 2,000만 원, 3급 1,500만 원, 4급 1,000만 원, 5급 750만 원, 6급 500만 원, 7~9급 30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매월 지급되는 수당은 의사자 유족 1인에게 월 10만 원이 지급되며, 의상자의 경우에는 등급별로 1~2급은 월 8만 원, 3~6급은 월 5만 원이 지급되어 지속적인 생활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연중 내내 제한 없이 접수할 수 있는 상시 신청으로 운영되며, 특별위로금 또는 수당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본인이 관할 시군청을 직접 방문하여 담당 부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제출 서류로는 의사상자 수당 및 특별위로금 신청서와 함께, 신청인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이 필요하며, 이들 서류를 통해 거주지와 가족관계, 지급 계좌 정보를 확인한 뒤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사회복지과 (☎054-880-3723)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FAQ

수당과 위로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특별위로금과 수당은 지급 방식과 목적이 달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위로금은 1회에 한해 지급되는 지원이고, 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지원입니다. 대상 요건을 충족하고 각각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두 가지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에게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사회적 예우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 제도입니다.

대상자에게는 특별위로금과 매월 수당이 등급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공적을 인정받은 사람과 그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귀감이 되는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