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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시설개선·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은 장흥군 관내 외식업소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음식문화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환경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선정된 업소는 입식테이블 설치를 포함한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노약자·장애인 등 취약계층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데요, 음식점 시설개선·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식점 시설개선·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장흥군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군민으로, 관내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입니다.

지원 신청은 입식테이블을 2세트 이상 설치하고자 하는 업소만 가능하며, 여기서 1세트는 테이블 1개와 의자 4개로 구성됩니다.

신청 자격은 3년 이상 동일 업소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을 지속한 업소만 해당되며, 호프집이나 소주방 등 주점 형태의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차인의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건물 임대차 계약이 최소 2년 이상 유효해야 하며 계약 기간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과거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도 신청은 가능하나, 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되며,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 중인 업소 또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음식점 시설개선·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장흥군 내 일반음식점에 입식테이블과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비용을 일부 보조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특히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외식 접근성을 높이고, 업소 전반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업소는 입식테이블 설치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 예산 내에서 경사로 설치 등 이동 편의 시설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입식테이블 설치에 대한 지원 한도는 자부담 금액을 제외한 순수 보조금 기준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이며, 실제 설치 비용의 50%는 신청 업소가 자부담해야 합니다.

즉, 설치에 필요한 총 금액의 절반은 군에서 보조하고 나머지 절반은 영업자가 부담하는 구조로, 자부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음식점 시설개선·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신청

신청 방법은 지정된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접수나 우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신청자는 외식업소의 대표자로서 관련 서류를 갖추어 방문해야 하며, 접수는 장흥군 외식업중앙회 지부 또는 장흥군 보건소에서 이뤄집니다.

외식업중앙회 장흥군지부는 외식업소 운영과 관련된 민원 및 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신청 시 사업 대상 여부 및 제출 서류에 대한 사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업소 위생관리와 시설 기준 등 행정 사항과 함께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어 병행 상담이 가능합니다.

음식점 시설개선·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외식업중앙회 장흥군지부, 보건소

문의처
보건소 (☎061-860-6452)

음식점 시설개선·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FAQ

호프집은 안 되는데 식당 겸 술집은 가능한가요?

식당과 술집을 함께 운영하는 업소라도 사업자등록상 주된 업종이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되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체 영업 형태가 주점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업종 분류와 실제 영업 내용을 모두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장흥군 내 외식업소의 편의 시설을 개선하고 취약계층 이용 환경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는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입식테이블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 50%, 자부담 50%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약자와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이용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음식문화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