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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기관 전입지원금 지원은 김제시로 전입한 임직원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인력 유치와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전입 장려 지원 사업입니다.

김제시로 전입한 임직원이 발생한 기관 및 단체에 전입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유공기관 전입지원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공기관 전입지원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2019년 8월 7일 이후 타 시군구에서 전라북도 김제시로 주민등록을 옮긴 임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업체, 기관 또는 단체입니다.

해당 임직원은 전입 전까지 다른 시군구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김제시로 전입한 뒤에는 최소 6개월 이상 연속해서 거주하고 있어야 지원 대상 요건이 충족됩니다.

유공기관 전입지원금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김제시로 전입한 임직원의 수에 따라 해당 기관이나 단체에 차등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전입한 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원, 10명 이상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100만 원, 그리고 20명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까지 전입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유공기관 전입지원금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정해진 접수 마감일 없이 연중 내내 신청할 수 있는 상시 신청 방식으로 운영되어,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는 필요 시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소속 임직원의 거주지가 속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전입 인원과 관련 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유공기관 전입지원금 지원 문의처

문의처
성장전략실 (☎063-540-3720)

유공기관 전입지원금 지원 FAQ

과거에 받은 기관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과거에 전입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기관이라도 이후에 새로운 전입 인원이 발생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 전입 인원 역시 기존과 동일하게 전입일과 거주 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반복 신청 시에도 매번 신규 전입 인원 기준으로 별도로 심사를 받게 됩니다.

마무리

김제시로 주소를 옮긴 임직원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해당 인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에 인구 유입을 장려하는 취지로 운영되는 지역 전입 지원 제도입니다.

전입한 인원이 5명 이상일 경우 50만 원부터 최대 200만 원까지 전입지원금을 차등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력 확보에 따른 기관 운영 안정은 물론, 지역 내 정주 인구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