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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 피해자 생활보조비 지원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 본인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시행되는 복지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에 따라 피해자 1세대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보조비가 지급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원폭피해자생활보조비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폭피해자생활보조비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원자폭탄 피해자 본인으로, 원폭 피해자 1세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가족이나 후손, 유족 등이 아닌 피해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 관내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생활보조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원폭피해자생활보조비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 본인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일정 금액의 생활보조비를 매월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매월 5만 원의 생활보조비를 지원합니다.

원폭피해자생활보조비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별도의 마감일 없이 연중 내내 신청할 수 있는 상시 신청 방식으로 운영되며, 본인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이나 우편 접수가 아닌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원폭피해자생활보조비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건강정책과 (☎051-888-3361)

원폭피해자생활보조비지원 FA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다른 복지 수당과 동시에 받을 수는 있지만, 생활보조비가 소득으로 인정되어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일부 급여의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 전 관련 제도와의 연계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 신청하면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생활보조비는 한 번 신청하면 자격 요건을 유지하는 동안 별도의 재신청 없이 매월 지급됩니다. 중단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정기적으로 지원이 이어집니다. 다만 자격 조건에 변동이 생기면 관련 기관에 즉시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 제도입니다.

피해자 1세대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보조비가 지급되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금전적 지원을 통해 생계 안정은 물론 지역 내 복지 형평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