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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시민안전보험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과 등록 외국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공공 보장 제도입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 심사를 거쳐 사망, 후유장해, 사고 치료 등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되는데요, 원주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주시 시민안전보험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며, 국내에 체류 중인 등록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별도로 신청하거나 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보험 대상에 포함되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주시 시민안전보험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원주시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장 항목에 따라 일정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1,500만 원, 일사병이나 열사병으로 사망한 경우도 포함되며,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해 상해 사망 시에도 1,5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체에 화상을 입고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심재성 2도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00만 원의 수술비가 지원됩니다.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3%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상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1,000만 원,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3~100%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도 각각 1,000만 원이 보장됩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의 치료비가 지원됩니다.

물놀이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 원, 농기계 사고로 사망한 경우는 1,500만 원,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도 1,5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감염병을 제외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1,500만 원이 보상되며, 개 물림사고로 인해 응급실에 내원해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0만 원, 사망 시에는 1,000만 원,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에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원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방법

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해진 기한 없이 연중 언제든지 가능한 상시 신청 방식으로 운영되며, 사고 발생 이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이 아닌 직접 방문을 통해 접수해야 하며, 보험금 청구를 원하는 시민은 필요한 서류를 갖춘 뒤 원주시가 지정한 접수처로 방문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원주시 시민안전보험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시민안전보험 (☎1522-3556)

원주시 시민안전보험 FAQ

기존에 개인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되나요?

시민안전보험은 개인이 이미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보장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제한 없이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원주시 밖에서 발생해도 되나요?

사고가 원주시 외 지역에서 발생했더라도 보장 항목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생 장소는 제한되지 않으며, 사고의 유형과 결과가 기준에 부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단, 보험사 심사를 거쳐 최종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보험금은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지급이 거부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가 끝나는 즉시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무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는 시민이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신속한 회복을 돕기 위해 공공 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고 유형에 따라 사망, 후유장해, 수술비, 응급치료비 등을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되며, 누구나 예기치 못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으로 기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