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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은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창작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일정 소득 이하의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이 제공되는데요,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대상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국내 거주 예술인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이며,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자의 가구 소득 수준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가구별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 한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1인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이 약 287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해당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복지 수급자는 중복 수혜 제한에 따라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해당 연도에 유사한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을 통해 유사 목적의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또는 과거 예술활동준비금 수혜 후 활동보고서를 미제출했거나 부적절하게 제출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예술 활동의 경력이나 연령에 따라 제한되지 않으며, 신진 예술인부터 중견 예술인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내용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의 지원 내용은 창작 기반을 다지는 예술인의 준비 과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선정된 예술인에게는 1인당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되며, 별도의 사용 항목 제한 없이 예술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준비 비용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창작 재료비, 연습 공간 대관료, 포트폴리오 제작비, 예술 관련 교육 수강료, 워크숍 참가비, 자료 조사, 리서치 비용 등 비가시적 창작 활동 기반 조성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원금은 수혜자의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지급 이후에는 일정 기간 내에 예술활동 내용 및 자금 사용 내역을 포함한 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예술인의 자율적인 창작 계획을 존중하되, 자금의 사용 목적이 예술활동과 명확히 연관되어야 하며, 허위 기재나 부적절한 사용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급금 환수 조치 또는 추후 사업 참여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동일 연도 내 타 지원금과의 중복 수혜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신청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의 신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매년 공고되는 신청 기간 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먼저 해당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고,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해야 합니다.
예술활동증명은 신청일 기준으로 반드시 ‘완료’ 상태여야 하며, ‘심사 중’이나 ‘반려’ 상태일 경우 신청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기본 신청서 외에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의 소득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일부 대상자는 추가로 수급자 증명서나 차상위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모든 서류는 신청 마감일 이전까지 정확히 제출되어야 합니다.
서류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접수 후 반드시 제출 내역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신청자는 제출 완료 후 자격 심사와 소득 수준 검토, 가구 조건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평가받으며, 심사를 통과한 예술인에게 개별적으로 선정 결과가 안내됩니다.
선정된 예술인은 통장 사본 등 지급 관련 추가 정보를 입력한 뒤 지정된 일정에 따라 예술활동준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원금 수령 이후 일정 기한 내에 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창작활동 내용과 지원금 사용 계획 또는 실적을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서 미제출 시에는 향후 동일 사업 또는 유사 예술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문의처
접수기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의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FAQ
예술활동증명은 꼭 완료해야 하나요?
예술활동준비금 신청을 위해서는 예술활동증명이 반드시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심사 중’이거나 ‘반려’ 상태인 경우에는 접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마치고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소득 기준은 신청자의 가구원 수에 따라 중위소득 120% 이하인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소득 산정은 건강보험료 부과 내역을 기준으로 하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항목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제출된 서류를 통해 소득 인정액이 자동 계산되므로 정확한 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
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일부 복지 수급자는 중복지원 제한 기준에 따라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공고문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판단되며,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