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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은 전라남도 영암군에서 인구 감소 대응과 젊은 세대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혼인 독려 사업입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에게 일정 요건 충족 시 장려금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하는데요, 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남편과 아내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로, 혼인 신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신혼부부가 해당됩니다.

혼인신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시점 사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벗어나면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으로 혼인신고 이후부터 부부 모두 전라남도 내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1차 지원의 경우 부부 중 한 명 이상은 신청일로부터 지급일 전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2차3차 지원 시에는 최초 신청일 이후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기존에 국가 또는 타 지자체로부터 동일한 성격의 결혼장려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1차 신청이 불가능하며, 2차와 3차 회차 지원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영암군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결혼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결혼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 부부는 가구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3년 동안 총 3회로 나누어 분할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정해진 접수 기한 없이 연중 내내 접수가 가능한 상시 신청 방식으로 운영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부부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반드시 방문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부부 중 한 명이 직접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결혼장려금 신청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비롯해, 부부 각각의 주민등록초본(주소 변경 이력 포함),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도 제출해야 하며,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함께 해당 외국인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영암군청 인구청년정책과 (☎061-470-2553)

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 FAQ

한 번 신청하면 자동으로 다음 회차도 지급되나요?

한 번 신청했다고 해서 다음 회차 지원금이 자동으로 이어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각 회차마다 거주 요건과 신청 가능 기간 등 기준을 다시 충족해야 하며, 회차별로 별도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내된 접수 기간에 맞춰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회차 지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전라남도 영암군은 혼인 후 지역에 정착하는 청년 부부를 대상으로 주거 안정을 돕고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신혼부부에게 최대 500만 원 장려금을 3년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초기 정착 비용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지역 유입과 지속 거주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