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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여성기업 인력지원은 여성이 운영하는 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건비, 교육, 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여성가족부 등에서 운영하며,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여성기업 인력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성기업 인력지원 대상
여성기업 인력지원 제도는 여성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인재 확보와 고용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의된 여성기업으로,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 또는 전체 지분의 51% 이상을 여성이 보유하고 있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이와 함께,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출산이나 육아 등의 사유로 일정 기간 경제활동을 중단했던 여성이 포함됩니다.
또한 청년 여성, 취업 취약계층 여성을 채용하거나 직무훈련을 연계하려는 기업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인건비 지원, 인턴제 운영, 고용장려금 지급 등의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 인력지원 내용
여성기업 인력지원 제도는 여성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경력단절 여성과 청년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고용 및 교육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내용은 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이나 청년 여성을 신규 채용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인턴을 채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인턴 운영비와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를 함께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은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직무에 필요한 능력을 사전에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포함되며,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이나 직무에 맞춰 사전교육을 받은 여성 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 여성 근로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과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여성 인력을 채용하거나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는 고용장려금이 지급되어 지속적인 고용을 유도하며, 일부 제도는 채용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상담 및 연계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여성기업 인력지원 신청
여성기업 인력지원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기업이 여성기업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성기업 인증은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여성 대표 여부나 여성 지분율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인증이 이루어집니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각 부처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인력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해당 사업의 주관 기관과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력단절 여성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원이나 고용장려금 등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누리집이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서도 직업교육훈련 연계, 취업상담, 채용연계형 지원제도 등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별로 안내되는 신청 절차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여성기업 인증서,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증빙자료 등 기본적인 증빙서류가 요구되며, 각 사업 공고에 명시된 세부 요건과 제출 양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성기업 인력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문의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일자리플랫폼) (☎02-369-0963)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애로 지원) (☎02-369-0948)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성 ceo 비즈니스 아카데미) (☎02-369-0925)
한국여성경제인협회(미래여성경제인육성) (☎02-369-0955)
여성기업 인력지원 FAQ
여성기업 인증은 꼭 받아야 하나요?
여성기업 인력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여성기업 인증이 필요합니다. 이 인증은 여성기업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절차로, 사업 참여의 기본 요건이 됩니다.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서류 심사를 거쳐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인건비 지원 금액은 참여하는 사업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하는 경우 월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며, 사업별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턴을 채용해도 지원되나요?
인턴을 채용한 여성기업도 인력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인턴 채용 시 운영비와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정 기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추가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