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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은 경상남도에 등록된 연근해어선을 대상으로 선박과 승선원의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가입된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중 일부를 보조해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요,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경상남도 내에 선적지를 두고 있는 30톤 미만의 연근해어선 가운데, 어선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입니다.

선박의 규모가 30톤 미만이어야 하며, 실제로 재해보상보험 가입이 완료된 상태여야 지원이 가능하므로 보험 가입 여부와 선적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내용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은 연근해어선을 대상으로 국비 지원 이후 어업인이 부담하게 되는 보험료 일부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금액은 어선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자부담 보험료 중 10퍼센트에서 최대 35퍼센트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소형 어선일수록 더 높은 비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신청

신청은 별도의 정해진 기간 없이 상시 신청 가능하며, 보험에 가입한 후 언제든지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할 경우 경상남도 내에 위치한 각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협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수협

문의처
수산자원과 (☎055-211-5275)
창원시 수산과 (☎055-225-3386)
통영시 수산과 (☎055-650-5065)
사천시 해양수산과 (☎055-831-3122)
거제시 수산과 (☎055-639-4284)
고성군 해양수산과 (☎055-670-2684)
남해군 수산자원과 (☎055-860-3356)
하동군 해양수산과 (☎055-880-2454)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FAQ

예전에 받았는데 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이전에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해당 연도에 재해보상보험을 재가입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은 보험 가입 연도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해마다 보험을 유지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반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고가 난 어선도 신청할 수 있나요?

어선에 사고가 있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신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보험 가입 상태와 어선의 톤수, 선적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로 인해 보험 계약 조건이 달라진 경우에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험 종류에 제한이 있나요?

지원은 재해보상보험 중에서도 어선과 승선원 등을 포함하는 해당 보험에 한해 적용됩니다. 단순 상해보험이나 다른 상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입한 보험이 지원 항목에 포함되는지 수협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경상남도에 등록된 연근해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공공지원 제도입니다.

30톤 미만 어선이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경우, 국비 지원 이후 남은 자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어선 규모에 따라 10%에서 35%까지 차등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선 사고나 재해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고, 어업인의 안정적인 생계 활동을 도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