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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안전 하우징은 경기도에서 고령자 가정의 낙상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대상 가정에는 신체 기능과 생활 습관에 맞춰 화장실, 욕실, 출입문 등 주택 내부를 개조해 주는 맞춤형 주택 개선 지원이 제공되는데요, 어르신 안전 하우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르신 안전 하우징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고령자입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거환경 개선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경기도 주택개조사업 수혜자, 최근 3년 이내 민관 협력 유사사업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르신 안전 하우징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과 생활 습관을 고려하여 주택 내부의 위험 요소를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개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출입 시 걸림 위험이 있는 문턱의 단차를 낮추거나 제거하고,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미끄럼 방지 바닥재를 설치합니다.

또한 이동이 편하도록 경사로와 난간, 안전손잡이를 설치하고, 열고 닫기 쉬운 레버형 문손잡이로 교체합니다.

위생 공간의 경우에는 기존 욕조를 철거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한 세면대 및 좌변기의 높이를 조정하거나 좌식 싱크대로 교체하는 등 전반적인 구조 개선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어르신 안전 하우징 신청 방법

신청은 거주지로 등록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현장 접수 시에는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신청자의 인적 사항과 지원 목적 확인을 위한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 등이 포함됩니다.

어르신 안전 하우징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경기도청 (☎031-120)

어르신 안전 하우징 FAQ

본인 명의 집이 아니어도 되나요?

신청자는 반드시 실제 거주 중인 주택이어야 하며, 명의가 본인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가족이나 제3자일 경우에도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공사 진행을 위해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사 중에 거주할 수 있나요?

이 사업은 부분 개조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사 기간 중에도 기존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고려해 시공 범위를 나눠 진행하며, 이동 조정이 가능한 구조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별도의 임시 거처를 마련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공사 일정은 대상 주택의 구조개선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작업은 하루에서 이틀 사이에 마무리됩니다. 추가 항목이 있을 경우 소요 시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경기도에서 고령자의 주거 안전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맞춤형 주택 개선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바닥, 안전손잡이 설치 등 다양한 주택 개조를 지원합니다.

실내 낙상 사고를 줄이고, 어르신이 일상생활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