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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보훈대상자 수당지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에게 예우를 다하고 유공자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마련된 예우 사업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는데요, 양평군 보훈대상자 수당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평군 보훈대상자 수당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관련 유족으로, 지급 항목별로 세부 기준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은 양평군에 거주 중인 모든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며, 참전명예수당은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로서 현재 양평군에 거주하는 분이 대상입니다.

배우자복지수당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급되며, 해당 배우자 역시 양평군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6·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은 6·25전쟁 중 전몰한 군인의 자녀로서 수권 자격을 가진 경우 지급되며, 신청자는 반드시 양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독립유공자 광복절기념 위문금은 매년 8월 기준으로 양평군에 거주 중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수권 자격을 가진 분에게 지급됩니다.

사망위로금은 양평군에 거주하던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양평군 보훈대상자 수당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양평군에 거주 중인 국가보훈대상자와 관련 유족을 대상으로 하여 항목별로 월별 또는 일시금 형태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보훈명예수당은 일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0만 원, 참전명예수당은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에게 월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배우자복지수당과 6·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은 각각 월 15만 원이 지급되며, 해당 수당 항목 간에는 중복 지급이 불가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독립유공자 및 수권 유족에게는 매년 8월 기준으로 연 30만 원의 광복절기념 위문금이 지급되며,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일시금 30만 원의 사망위로금이 제공됩니다.

양평군 보훈대상자 수당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제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언제든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주소를 기준으로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는 기본적으로 보훈수당 신청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그리고 국가유공자증으로, 대상 여부와 지급 계좌 확인을 위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양평군 보훈대상자 수당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노인복지과 (☎031-770-3991)

양평군 보훈대상자 수당지원 FAQ

여러 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배우자복지수당, 6.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은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며, 이 중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이 모두 해당되더라도 동시에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수당을 선택해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복지수당은 재혼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복지수당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등록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하지만 재혼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수당도 중단됩니다. 현재 혼인 상태가 지급 자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유공자증을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유공자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식 유공자증이 아닌 임시 서류나 확인서만으로는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접수 전 반드시 원본 증을 갖춘 상태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양평군이 운영하는 보훈 예우 제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유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자격 요건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배우자복지수당 등 다양한 항목별로 월 최대 25만 원, 연 30만 원, 사망 시 일시금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내에서의 자긍심과 복지 체감도를 함께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