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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의 마지막을 예우하고 유족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복지 지원 제도입니다.

보훈대상자 또는 유족증을 소지한 분이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사망일 기준으로 양천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입니다.

해당 기준은 본인은 물론 유족증을 가진 배우자나 가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거주 기간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확인되며, 중간에 이전이 있었다면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사망 당시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보훈 대상자 또는 유족증 소지자가 사망한 경우, 선순위 유족에게 20만 원1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이 위로금은 국가유공자의 공헌을 기리고 유족의 정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며, 법정 기준에 따라 정해진 유족 우선 순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편한 방식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급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처리되며, 구청에서 계좌로 입금이 이루어집니다.

제출 서류는 보훈증, 사망진단서, 말소자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으로 사망 사실 및 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문의처

문의처
복지정책과 (☎02-2620-4602)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FAQ

선순위 유족 기준은 뭔가요?

선순위 유족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유족 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 자녀 등 가까운 가족이 먼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은 가족관계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망 후 1년 지나면 신청 못 하나요?

사망 후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 기한은 사망일 기준 1년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접수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한 조기 신청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의 마지막을 예우하고 유족에게 정서적 위로를 전하기 위한 복지 제도입니다.

사망 당시 일정 기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 유족에게 위로금 20만 원1회 지급됩니다.

신청 절차가 간단하고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어 유족의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