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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장려하고 정부지원시간이 초과된 이후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신규 이용자와 연간 120시간 초과 이용자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의 서비스 이용료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의왕시에 거주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신규 이용 가정과 연간 120시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입니다.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가정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가정의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이 해당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이 구분됩니다.
서비스 이용자는 우선 비용을 선결제한 뒤, 지원 대상 여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이용자 계좌로 환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단,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종일제 중복 지원이 제한되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용시간 중에는 시간제 서비스 정부지원도 불가합니다.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아이돌봄서비스에 처음 참여하거나 연간 이용 시간이 많은 가정을 대상으로 본인 부담금을 줄여 주기 위한 경제적 지원입니다.
신규 이용자의 경우, 서비스 첫 회차에 한해 1일 2시간 분량의 자기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첫 이용의 접근 장벽을 낮추기 위한 목적입니다.
또한, 월 120시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정부 지원시간을 초과한 구간에 대해 최대 10시간 이내에서 추가 자기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매월 운영되며, 해당 월에 서비스를 이용한 뒤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의왕시가족센터로 이메일 또는 문자(SMS)를 통해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구비 서류는 가정의 돌봄 공백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보호자의 취업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의왕시가족센터
문의처
의왕시 가족아동과 (☎031-345-2455)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FAQ
120시간 초과한 모든 시간이 지원되나요?
월 120시간을 초과해 이용하더라도 모든 시간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지원은 최대 10시간까지만 적용됩니다. 이를 넘는 이용 시간은 전부 본인 부담으로 처리됩니다.
첫 이용이 하루 3시간이면 어떻게 되나요?
첫 이용 날에 하루 3시간을 이용한 경우에도 지원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2시간에 해당하는 자기 부담금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초과된 1시간은 이용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이전에 이용한 적 있으면 신규에 해당 안 되나요?
과거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가정은 신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처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신규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전 이용 기록이 있다면 재이용자로 분류되어 지원이 제한됩니다.
마무리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지원하고 서비스 이용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마련된 지역 맞춤형 복지 제도입니다.
신규 이용자는 첫 이용 시 2시간분 자기 부담금을 지원받고, 월 120시간 초과 이용자는 최대 10시간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