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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가 일시적으로 자녀를 돌보기 어려울 때, 전문 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해 안전한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시간제·종일제·긴급 돌봄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며,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이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다양한 가정 상황을 고려하여 설정되어 있습니다.

부모 모두가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어 자녀를 돌볼 시간이 부족한 맞벌이 가정은 대표적인 지원 대상입니다.

부모가 모두 정규직이거나 한 명이 비정규직 또는 자영업을 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이러한 가정은 평일뿐 아니라 주말이나 야간에도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지원의 우선순위에 포함됩니다.

부모 중 한 명만 있는 한부모 가정도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원 대상입니다.

이혼이나 사별, 또는 미혼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해당되며, 특히 한부모가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 아이를 충분히 돌보기 어려운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열악하거나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아동이 있는 경우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 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 역시 지원 대상입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양육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서비스 신청 시 가족 수에 따른 부담을 고려하여 지원이 이뤄집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막내가 미취학 아동일 경우 서비스 필요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장애인이나 중증 질환자가 있는 경우에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돌봄을 담당해야 할 부모가 건강상의 이유로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경우, 또는 아동 본인이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있는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의사 소견서, 장애인 등록증 등의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부재로 인해 조부모가 손주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만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유아를 주 양육하는 조부모에게는 일정 시간 이상의 돌봄을 제공할 경우 서비스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는 고령의 조부모가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 외에도 부모의 입원, 재활치료, 구직활동, 직업훈련 참여, 야간근무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도 지원 대상입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나 질병으로 단기간 돌봄이 어려워진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한 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내용

아이돌봄 서비스는 자녀 양육에 일시적 또는 장기적인 공백이 생긴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아동을 돌보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보호자의 근무, 질병, 외출, 교육, 구직 활동 등으로 인해 아이를 돌보는 것이 어려운 경우 활용할 수 있으며,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대상입니다.

돌봄의 유형은 필요한 시간과 상황에 따라 구분되며, 대표적으로 시간제 돌봄, 영아종일제 돌봄, 질병 감염 아동 지원 돌봄이 있습니다.

시간제 돌봄은 부모의 출퇴근 시간 전후, 단시간 외출 시, 또는 학원·어린이집 등하원 시 동행이 필요한 경우 등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아이돌보미가 아동을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영아종일제 돌봄은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하루 6시간 이상 장시간 돌보는 방식으로, 전일 근무하는 가정이나 자녀를 장시간 혼자 둘 수 없는 상황에서 이용됩니다.

질병 감염 아동 지원 돌봄은 아동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등학교에 다니는 도중 수두나 독감, 눈병 등 감염 질환으로 인해 등원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보호자의 돌봄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하여 임시로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보미는 아동의 기본적인 식사 및 간식 제공, 기저귀 갈이, 놀이 활동, 생활 지도, 간단한 위생 관리, 취침 보조 등 연령과 상황에 맞춘 다양한 돌봄을 제공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학교의 등·하원에 동행하거나 병원 방문을 지원하기도 하며,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안전한 생활 유지를 위한 역할도 수행합니다.

서비스 이용 요금은 기본적으로 시간당 단가가 정해져 있으며,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국가가 일정 부분 비용을 지원합니다.

정부지원 비율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의 경우 최대 85%까지 적용되며,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는 40~80%의 범위에서 차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서비스 이용 시간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각 가정이 한 달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총 지원 시간은 정해져 있으며, 돌봄 사유가 중복되거나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심사를 통해 시간 추가가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방식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가장 먼저 많이 이용되는 방법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과 본인 인증을 마친 후, 아이돌봄 서비스를 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소득 증빙 서류, 재직증명서, 또는 구직 활동 및 질병 치료 등 양육 공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완료되면 해당 자료는 관할 지자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자동 전송되며, 자격 심사를 거쳐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거나 직접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함께 신청서, 가족관계와 소득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양육 공백 사유와 관련된 증빙 자료를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상담을 통해 세부 상황을 파악합니다.

심사 결과 서비스 이용 자격이 부여되면 신청 가정에는 사회서비스 이용 바우처 카드가 발급되며, 해당 카드로 서비스 이용 시 정부 지원금이 자동 적용됩니다.

자격 승인 이후에는 지역 아이돌봄 제공기관을 통해 아이돌보미를 연결받을 수 있으며, 이용자는 희망 일정이나 돌봄 시간대, 아동 특성 등을 고려해 조율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부터 실제 이용 가능 시점까지는 평균적으로 1~2주의 기간이 소요되며, 서류 미비나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이용 중에는 제공시간, 활동 내용, 본인부담금 정산 등에 대한 사항이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기록되며, 정기적으로 이용 내역 확인이 진행됩니다.

신청 후에도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용이 중단되거나, 부정 사용이 확인될 경우 바우처 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아이돌봄서비스 (☎1577-2514)

아이돌봄 서비스 FAQ

하루 몇 시간까지 가능한가요?

아이돌봄 서비스는 이용 목적에 따라 하루 가능 시간이 달라집니다. 시간제 돌봄은 일반적으로 하루 1시간에서 6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아종일제의 경우 하루 6시간 이상 장시간 돌봄이 가능합니다.

이용 요금은 얼마인가요?

아이돌봄 서비스의 기본 단가는 2025년 기준 시간당 11,520원입니다. 본인부담금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15%에서 최대 60%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정부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 비율을 제공합니다.

같은 아이돌보미를 계속 쓸 수 있나요?

같은 아이돌보미를 계속 이용하고 싶다면 지속 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의 호흡이나 신뢰 형성을 고려해 기관에서도 가능한 경우 우선적으로 반영합니다. 다만 인력 상황이나 스케줄 조정 문제로 반드시 유지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