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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은 김해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할 때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주택의 노후 정도나 리모델링 범위에 따라 심사를 거쳐 공사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혼인 이후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로,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7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주택은 사용 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으로 매입 금액이 2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주택 매입 시점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이전 1년부터 이후 기간까지 포함되며,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김해시에서 시행하는 유사한 집수리 관련 사업으로 동일한 주택에 대해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혜택이 불가합니다.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구입한 주택에 대해 리모델링을 진행할 경우, 그 공사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은 1회에 한해 가능하며, 총 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 신청
신청 방법은 김해시청 공동주택과를 직접 방문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구비 서류에는 보조금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계획서(공사도면 및 현황사진 포함), 주택매입계약서 사본, 견적서(내역서 포함), 통장 사본, 잔액증명서, 리모델링 지원사업 지원조건 동의서, 등기사항증명서가 포함됩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배우자 본인 및 부모 기준 각 1부씩 총 4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세대원 전체, 주택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부부 각 1부)도 필요합니다.
추가로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견적업체 국세 납세증명서, 견적업체 지방세 납세증명서, 신청인 국세 납세증명서, 신청인 지방세 납세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리모델링 공사를 이미 진행한 경우에는 선수행 리모델링 공사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공동주택과 (☎055-330-4315)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 FAQ
업체를 직접 선정해도 되나요?
시공 업체는 신청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업체는 정식 등록 사업자여야 하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 증빙 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도 포함되나요?
단순한 미관 개선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는 제외됩니다. 공사의 목적이 주거 환경 개선에 해당해야 합니다. 구조나 기능 개선이 확인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리모델링 범위 제한이 있나요?
리모델링은 노후 설비 교체 등 개선 목적의 공사만 가능합니다. 단열이나 창호 교체처럼 생활 편의 향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 장식이나 선택적 공사는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마무리
신혼부부가 생애 처음으로 마련한 주택에 대해 김해시가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매입하고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생활 만족도 향상과 초기 주택 마련 부담 완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