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Toggle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은 전라남도 곡성군에서 귀농을 준비하는 신규 농업인을 대상으로 선도농가와 함께 실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귀농연수생에게는 월 80만 원, 선도농가에는 월 40만 원 이내의 교육비가 지급되는데요,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 지원 대상
이 교육은 농촌으로 이주한 지 5년 이내인 귀농인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지 5년 이내인 신규 농업인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만 40세 미만의 청장년층도 지원할 수 있으며, 귀농 여부나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동일한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며, 이미 수혜 이력이 있는 사람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 지원 내용
매월 20일 이상 현장 실습 교육에 참여한 경우에만 귀농연수생과 선도농가 모두에게 교육훈련비가 지급됩니다.
연수생에게는 월 최대 80만 원, 선도농가에는 월 최대 40만 원의 금액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 신청 방법
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귀농연수생은 희망하는 작목에 대해 5년 이상의 영농 경력과 전문 기술을 갖춘 선도농업경영체를 먼저 선정해야 합니다.
선도농가 1명당 최대 2명의 연수생이 함께 실습할 수 있으며, 연수생과 선도농가 사이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관계인 경우에는 참여 약정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연수생은 연수신청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그리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도농가는 교육장 지정신청서, 운영계획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그리고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 문의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곡성군농업기술센터 (☎061-360-8812)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 FAQ
연수일이 20일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한 달 기준으로 연수 참여 일수가 20일에 미치지 않으면 해당 월의 교육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출석 일수는 실제 현장 참여 여부를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달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간에 연수를 중단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수를 도중에 중단하는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체 교육 과정에 대한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도 포기는 이후 관련 사업 참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은 곡성군에서 귀농 초기 단계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실습 중심의 교육 제도입니다.
월 20일 이상 실습에 참여한 경우 연수생에게는 월 80만 원, 선도농가에는 월 40만 원의 교육비가 지급됩니다.
현장 경험을 통해 실제 농업 기술을 익힐 수 있어 안정적인 정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