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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아동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를 월세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 대상
시흥시에 1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구 중 무주택이며 민간 건물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 가구의 경우, 가구의 소득 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일 때 지원 대상이 됩니다.
가구 내에 아동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준이 더 완화되어, 소득 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기간에 주거 급여(맞춤형 급여)를 포함한 다른 공공 지원 사업과의 중복 지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무주택 월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초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의 50%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가구에 만 18세 이하 아동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가산금은 최대 3인, 총 90%까지 지급되며 기본 지원금에 더해 적용됩니다.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별도의 마감일 없이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 상시 신청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로는 시흥형 주거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거주 사실과 주거 형태를 확인하기 위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 신고서를 제출하고, 지원금을 입금받을 수 있는 본인 명의 통장 사본도 준비해야 합니다.
외국인 신청자의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이는 해당자에 한해서만 요구됩니다.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주택과 (☎031-310-3852)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 FAQ
아동이 셋 이상이면 전부 가산돼요?
가산 지원은 최대 3인까지만 인정되며, 아동이 4명 이상이어도 3인까지만 가산 적용됩니다. 추가된 인원은 지원 비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체 지원 한도는 최대 90%로 제한됩니다.
계약 만료를 앞둔 상태여도 신청 가능해요?
신청 시점에 유효한 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이사 계획이 명확할 경우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사 예정인데 신청해도 되나요?
이사를 앞둔 상태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현재 주소지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거주한 후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사 후 주민등록 이전까지 완료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월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 안정 지원 제도입니다.
기초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의 50%를 기본으로 지원하며, 아동 1인당 30% 가산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월세 부담을 줄이고, 아동이 있는 가정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