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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수도요금 감면(중증장애인)은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중증장애인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 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는 가정용 수도 사용량 기준으로 최대 10톤까지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수도요금 감면(중증장애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도요금 감면(중증장애인)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중증장애인 가구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가정을 의미합니다.
남양주시는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면 대상자는 장애 정도가 공식적으로 ‘심한 장애’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경증장애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복 혜택은 허용되지 않으며,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9조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나 다자녀 가구 등 다른 감면 자격이 동시에 해당될 경우에는 유리한 감면 1건만 선택 적용됩니다.
수도요금 감면(중증장애인)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중증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제도입니다.
남양주시는 신체적 불편으로 생활비 부담이 큰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 일정량의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월 수도량 중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이 감면되며,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에는 기본요금만 부과됩니다.
수도요금 감면(중증장애인)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상시 신청으로 운영되어, 중증장애인 가구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접수로만 가능하며,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팀 또는 복지상담팀을 직접 방문해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익월 고지서부터 감면이 적용되어 다음 달 수도요금 청구분에서 할인된 금액이 반영됩니다.
감면 내역은 남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분야별 정보’의 ‘상하수도’ 항목에서 ‘요금조회’를 선택한 후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로는 신분증과 감면 신청서가 필요하며,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신 방문할 경우에는 방문자 신분증과 감면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제3자가 대신 신청할 경우에는 방문자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위임장, 감면 신청서가 모두 필요하며, 서류가 완비되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도요금 감면(중증장애인) 문의처
문의처
사업운영과 (☎031-590-4605)
사업운영과 (☎031-590-4606)
수도요금 감면(중증장애인) FAQ
감면 자격은 자동으로 갱신되나요?
감면 자격은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으며, 장애 등급이 변경되거나 주소가 바뀌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 정보가 변동될 경우 감면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자격을 유지하려면 주기적으로 갱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증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감면은 중증장애인 가구만 신청할 수 있으며, 경증장애인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등록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본인이나 가족의 장애 등급이 변경되면 다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사하면 감면이 유지되나요?
이사를 하면 기존 주소지의 감면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새로 이사한 지역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다시 신청해야 요금 감면이 유지됩니다. 주소 변경 시 재신청을 하지 않으면 혜택이 중단됩니다.
마무리
남양주시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 내 월 사용량을 기준으로 최대 10톤까지 요금이 감면되며, 10톤 미만일 경우에는 기본요금만 부과됩니다.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상시로 신청할 수 있어 절차가 간편하고 접근이 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