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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감면(다자녀)은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자녀가 많은 가정의 생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다자녀 가구는 가정용 수도 사용량 기준으로 최대 10톤까지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수도요금 감면(다자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도요금 감면(다자녀)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자녀 가구로, 부모 중 한 명 이상과 함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을 말합니다.

또한 18세 미만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도 포함되며, 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부모의 재혼으로 인해 3명 이상의 자녀가 한 세대에 속하게 된 경우에도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중복 혜택은 허용되지 않으며,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9조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다른 감면 자격이 중복될 경우에는 유리한 감면 1건만 적용됩니다.

수도요금 감면(다자녀)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다자녀 가구를 위한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제도입니다.

남양주시는 자녀가 많은 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월 일정량의 수도 사용 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월 수도량 중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이 감면되며,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에는 기본요금만 부과됩니다.

수도요금 감면(다자녀)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상시 신청으로 운영되어, 정해진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으로만 가능하며,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의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감면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익월 고지서부터 감면이 적용되어 요금 청구 시 할인된 금액이 반영됩니다.

감면 내역은 남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분야별 정보’의 ‘상하수도’ 메뉴에서 ‘요금조회’를 선택한 뒤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손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로는 신분증감면 신청서가 필요하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제출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수도요금 감면(다자녀) 문의처

문의처
사업운영과 요금1팀 (☎031-590-4605)

수도요금 감면(다자녀) FAQ

사용량이 10톤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수도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에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기본요금만 부과됩니다. 감면 혜택은 사용량이 10톤 이상일 때만 적용됩니다. 적은 물 사용 가구도 부담 없이 수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면은 자동으로 갱신되나요?

감면은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으며, 세대 구성이나 자녀 수가 변경되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 상황이 달라지면 감면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재신청해야 합니다.

자녀가 만 18세가 되면 감면이 유지되나요?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시점부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이를 기준으로 자격이 자동으로 해제되며, 이후 감면 혜택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습니다. 자녀 수 기준이 달라지면 감면 여부도 새로 검토됩니다.

마무리

남양주시는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월 사용량 기준으로 최대 10톤까지 요금이 감면되며, 10톤 미만 사용 시에는 기본요금만 부과됩니다.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상시로 신청할 수 있어 절차가 간단하고 이용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