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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은 경기도 남양시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복지 제도입니다.

해당 가구는 매달 10톤 이내의 사용량에 대해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가구가 해당됩니다.

남양주시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동일한 가구가 다른 감면 제도와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수도요금 감면(다자녀)이나 수도요금 감면(중증장애인) 제도를 이미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제도입니다.

남양주시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이 기본적인 물 사용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가정에서 사용하는 수도요금의 일부를 줄여 주고 있습니다.

가구의 월 사용량을 기준으로 최대 10톤까지 감면이 적용되며,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에는 기본요금만 부과됩니다.

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상시 신청으로 정해져 있어, 일정한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팀 또는 복지상담팀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익월 고지분부터 감면이 적용되어 실제 요금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내역은 남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분야별 정보’의 ‘상하수도’ 항목에서 ‘요금조회’를 선택한 뒤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로는 신분증감면 신청서가 필요하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가족이 대신 방문할 경우에는 방문자 신분증감면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접수가 인정됩니다.

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사업운영과 (☎031-590-4606)

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 FAQ

감면 신청 후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감면 신청 결과는 남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요금조회’ 메뉴로 들어가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감면이 승인된 경우 청구서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조회 결과는 즉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가정용 외에도 사업장 수도요금도 감면되나요?

감면 제도는 가정용 수도에만 적용되며, 상업용이나 공공용 시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이나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 대상은 오직 가정 내 생활용 수도 사용으로 제한됩니다.

마무리

남양주시는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생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구별 월 사용량 기준으로 최대 10톤까지 요금이 감면되며, 사용량이 적을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됩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고 읍면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손쉽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