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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수도권 행복 기숙사 기숙사비 지원은 충청남도와 천안시가 협력하여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지역 출신 대학생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입주 학생은 수도권 내 행복 기숙사에 거주할 경우 매달 100,000원의 기숙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수도권 행복 기숙사 기숙사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 행복 기숙사 기숙사비 지원 대상
수도권 행복 기숙사 기숙사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충청남도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신청자는 본인 또는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중 한 명 이상이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천안시에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나 경기도에 소재한 대학교의 재학생, 신입생, 대학원생, 그리고 2025년 2학기 복학 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으로 제한되며, 방송대학, 통신대학, 원격대학, 각종학교, 평생교육기관 등은 제외됩니다.
신입생은 고등학교 전 학년의 평균 점수 또는 수능 백분위 평균 70점 이상이어야 하며, 재학생은 대학 전 학년 평균 성적이 B학점 이상(백분위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전 학기인 2025년 1학기의 성적도 평균 2.0 이상이어야 지원 자격이 유지됩니다.
한편, 제외 대상에는 여러 조건이 포함됩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 대학의 외국인 학생, 휴학생(단, 2025년 2학기 복학 예정자는 가능), 수료자 또는 수료 예정자 중 일부, 그리고 전염성 질환자나 결핵 보균자는 입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 강제 퇴사 또는 징계 퇴사 경력이 있는 자, 2025년 1학기 중도 퇴사자, 그리고 기숙사 행정실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사람도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수도권 행복 기숙사 기숙사비 지원 내용
수도권 행복 기숙사 기숙사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천안시에 주소를 둔 대학생이 수도권에서 학업을 이어가며 겪는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천안시에서 선발된 학생은 수도권 지역의 행복 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으며, 매월 100,000원의 기숙사비를 지원받습니다.
지원금은 실제 납부되는 기숙사비 중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학기별로 지원이 지속됩니다.
입사 후에는 규정된 생활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성실히 학업을 이어가는 경우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천안시는 학생들의 생활 안정과 학업 집중을 돕기 위해 기숙사 내 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여건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행복 기숙사 기숙사비 지원 신청
수도권 행복 기숙사 기숙사비 지원의 신청 방법은 정해진 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자는 천안시청 청년정책과를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안내된 이메일 주소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 시에는 담당 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메일 접수 시에는 서류의 스캔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입사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 그리고 본인 또는 가족의 주민등록등본을 포함합니다.
또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부모 각각에 대해 제출해야 하며, 납부 실적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대신 제출해야 합니다.
재학 중인 학생은 재학증명서, 복학 예정자는 휴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학생의 경우 성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성적에는 백분위 점수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1학년 1학기 휴학 상태라면 고등학교 성적증명서를, 편입생이라면 이전 학교의 성적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복학생은 복학을 증명할 수 있는 복학증빙서류와 함께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학원생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성적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석사과정의 학생은 대학 전체 성적, 박사과정의 학생은 대학과 석사과정 전체 성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추가로,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법정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등은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세부 유의 사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본인과 부모의 주소가 다를 경우, 본인과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과 부모가 1년 이상 천안시에 거주하지 않았고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조부모와 부모 간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으로 인해 한부모인 경우에는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부 또는 모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가 재혼한 경우에는 재혼한 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두 사람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가 아닌 보호자와 동거 중인 경우에는 보호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와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학교 재학 중 1학년 1학기를 마치기 전에 휴학한 경우에는 수능 성적표 또는 고등학교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편입생은 편입 전 대학의 성적증명서와 현재 재학 중인 대학의 성적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수도권 행복 기숙사 기숙사비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박철희 (☎041-521-3703)
수도권 행복 기숙사 기숙사비 지원 FAQ
성적이 기준보다 낮아졌다면 지원이 취소되나요?
평균 성적이 기준보다 낮아지면 지원 유지가 어렵습니다. 학업 성적이 지속적으로 관리되지 않으면 재선발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준 점수 미달 시 지원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숙사비가 월 10만 원보다 비싸면 차액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금은 매달 10만 원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숙사비가 이보다 높을 경우 추가 금액은 본인 부담입니다. 지원금은 차액을 보조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이메일 신청 시 서류 원본은 따로 제출해야 하나요?
이메일로 신청할 때는 서류 스캔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 후 담당 부서의 요청이 있을 때만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별도 제출은 필수가 아닙니다.
마무리
천안시와 충청남도는 지역 대학생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수도권 행복 기숙사비를 지원합니다.
학생들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매달 10만 원의 기숙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 기준과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