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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송파구)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그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100만 원을 지급하여 고인의 명예를 예우하고 유가족의 마음을 위로하는 취지로 운영되는데요, (송파구)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송파구)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
보훈처에 등록된 6.25참전유공자와 월남참전유공자의 유족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송파구에 거주하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분의 공헌을 기리고 유족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지정된 유족 1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송파구)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내용
6.25참전유공자와 월남참전유공자의 유족 중 신청자에게 50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유족의 삶에 작은 보탬이 되도록 마련된 제도로, 신청자의 개인 계좌로 이체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며,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송파구)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상시 신청으로, 정해진 기간 없이 언제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으로 진행되며,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송파구청 복지정책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필요한 구비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하며, 해당 서류는 신청서, 참전유공자증, 유족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일시 확인 서류, 유족 통장사본 등입니다.
(송파구)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시·군·구청
문의처
복지정책과 (☎02-2147-2686)
(송파구)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FAQ
계좌는 유족 명의가 아니어도 되나요?
계좌는 반드시 신청자 본인 명의여야 하며, 타인 명의 계좌로는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지급 과정에서 본인 확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족 명의가 아닌 계좌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계좌 정보는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오류가 있을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참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참전 사실을 확인하려면 보훈처 등록 여부를 조회해야 합니다.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참전 사실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필요 시 보훈처를 방문하거나 문의해 등록 여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 제도는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서울 송파구의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유족은 필요한 서류를 갖춰 동주민센터나 복지정책과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0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되어 유족의 생활 안정과 예우의 의미를 전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