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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은 경기도 안양시에서 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주민과 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점용료와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공익적 목적의 사업으로, 소하천 점용료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재해 복구 사업, 소하천 관리 공사, 도로 유지보수, 공공시설 설치, 사립학교 건립, 국가 안보 관련 사업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소하천 점용이나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점용료허가수수료를 일정 조건에 따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재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감면율 100%로 전액 면제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하천공사공작물 신·개축 등의 허가 역시 전액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재해 복구를 위한 공사나 주민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비영리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감면율 100%가 적용되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상시 신청으로 운영되어, 감면 대상 사업을 진행하거나 해당 조건을 충족한 경우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접수를 통해 진행되며, 관할 기관에 소하천허가신청서, 신분증, 사업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사업의 목적과 공익성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 자료로 사용되며, 담당 부서의 검토 후 감면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문의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안양시청 생태하천과 (☎031-8045-2923)
만안구 건설과 (☎031-8045-3504)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FAQ

점용료와 사용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점용료는 하천의 일정 구역을 장기간 점유하거나 시설을 설치할 때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반면 사용료는 하천 부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단기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요금입니다. 두 항목 모두 공공 자원의 이용 범위와 기간에 따라 부과 기준이 달라집니다.

하천 복구 사업 중 점용료를 납부했는데 환불이 가능한가요?

하천 복구 사업을 진행 중 이미 점용료를 납부했더라도, 사후에 감면 사유가 인정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 복구와 같은 공익적 목적이 확인될 경우 소급 적용이 가능하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은 심사 절차를 거쳐 지정 계좌로 지급됩니다.

원상복구 계획서는 왜 필요한가요?

원상복구 계획서는 사업이 끝난 뒤 훼손된 하천을 본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계획을 명시한 문서입니다. 하천의 안정성과 공공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를 통해 복구 방법과 기간이 명확히 확인되어 관리청의 승인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마무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은 안양시에서 공익 목적의 사업이나 재해 복구 작업 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는 소하천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등을 제출해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부담 완화를 돕고, 하천의 안전한 관리와 복구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