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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은 경상남도 내 소상공인의 사업장 시설을 개선해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사업장별로 최대 200만 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받아 간판 교체, 인테리어 정비, 냉난방기 설치 등 다양한 환경 개선이 가능한데요,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경상남도 내에서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제로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지속적인 사업 운영이 확인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며, 단기간 운영이나 휴폐업 상태의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중복 혜택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동일한 성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이 처음 시행된 이후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업체는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사업장별로 최대 200만 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며, 이는 공급가액의 70% 이내 범위에서 보조됩니다.

지원 금액은 실제 개선이 필요한 시설 항목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사업 규모와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됩니다.

환경 개선 항목에는 매장 인테리어의 내부 및 외부 공사, 간판 교체, 입식 테이블 설치, 화장실 개선, 그리고 화재나 절도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됩니다.

시설의 노후도나 개선 필요성이 높은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사업장의 외관 및 이용 편의성 향상에 중점을 둡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는 컴퓨터, 노트북, 텔레비전, 가스레인지, 주방기구, 냉장고, 에어컨(단, 시스템형은 가능)과 같은 자산성 동산이 있습니다.

또한, 건물의 공용 화장실이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공사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오직 개별 사업장 내 시설 개선만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신청

신청 방법은 경상남도 내 18개 시군의 소상공인지원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청은 정해진 서류를 구비해야 하며, 신청인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구비 서류 중 지원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액 증명 서류,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건축물대장,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표준견적서, 그리고 필요 시 옥외광고업등록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 시에는 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서, 하자보증이행각서, 청렴이행서약서, 지출 증빙 서류, 통장 사본,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그리고 상황에 따라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 확인서 또는 비대상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원이 완료된 이후에는 지원성과 및 만족도 설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 변경 승인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사업을 중단해야 할 때에는 사업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모든 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소상공인정책과 (☎055-211-3424)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FAQ

간판 교체 시 기존 간판 철거비도 포함되나요?

간판 교체 시 기존 간판 철거비는 지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철거 과정이 실제로 견적에 반영되어야 하며, 견적서에는 해당 항목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공사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건물 외벽 공사도 가능한가요?

건물 외벽 공사는 일정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외관 개선 목적에 한정되며,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공사는 제외됩니다. 공사 범위는 현장 점검 시 확인됩니다.

공사 후 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공사 후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업체의 보증 약정에 따라 무상 보수 또는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하자 발생 시 즉시 담당 부서나 업체에 연락해야 하며, 보증 기간 내 수리가 원칙입니다. 보증서류는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마무리

이 제도는 경상남도 소상공인의 사업장 환경을 개선해 영업 경쟁력을 높이도록 돕는 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장별로 최대 200만 원의 시설개선비를 받을 수 있으며, 간판 교체나 인테리어 보수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됩니다.

경상남도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효율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