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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피해 구제급여는 석면 노출로 인해 건강상 피해를 입었으나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경상남도 창녕군은 해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치료비, 간병비, 장의비 등을 포함한 구제급여를 제공하는데요, 석면 피해 구제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석면에 노출되어 건강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병원에서 발급한 의학적 소견서나 관련 진단서를 통해 석면으로 인한 질병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증빙 서류를 갖춘 사람은 석면 피해로 인정을 받아 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이 되는 석면 질병에는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그리고 미만성 흉막비후가 포함됩니다.

원발성이라는 의미는 암이 다른 부위에서 전이된 것이 아니라 해당 부위에서 직접 발병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미 다른 제도를 통해 동일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석면피해구제법」 제3조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재해보상법」, 「선원법」, 그리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사람을 제외합니다.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석면 피해 구제급여 서비스를 통해 석면으로 인해 건강상 피해를 입었지만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을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과거 산업 현장과 건축 자재 등에서 석면을 사용하며 혜택을 누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계가 공동으로 재원을 조성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목적은 석면 노출로 인해 발생한 건강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를 구제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다양한 형태의 구제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구제급여의 지급 절차는 먼저 지자체에 구제급여 지급 신청을 하고, 구비 서류를 포함하여 접수한 뒤 진행됩니다.

접수된 서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전달되어 신청 내용과 관련 서류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후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심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 결정을 내립니다.

최종적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지급 결정을 내리면, 해당 결정에 따라 지자체가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석면 피해 구제급여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별도의 마감일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피해자가 언제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신청인이 직접 군청을 방문해 신분증과 함께 구비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경우,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입증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에는 석면피해인정신청서가 포함되며,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을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 등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석면 노출정도 확인질문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에 대한 관련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위임장을 제출해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질병별로 필요한 의료 서류도 다릅니다.

원발성 악성중피종의 경우 진단서조직병리검사 결과서가 필요하며,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임상적 판단자료영상의학적 판단자료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원발성 폐암 역시 진단서조직병리검사 결과서가 필요하며, 동일한 조건에서 임상적 판단자료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석면폐증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 환자의 경우,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CD 파일)**과 폐기능장해검사서(노력성폐활량, 1초량, 폐확산능)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폐기능장해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심사 시 폐기능을 정상으로 판단합니다.

의사 진단서,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폐기능장해검사서는 「석면피해구제법」 제44조 제1항과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또한 석면 질병과 관련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보상결정서 또는 보험급여 판결서가 있을 경우, 해당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석면 피해 구제급여 문의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 (☎1833-7690)

석면 피해 구제급여 FAQ

질병이 경미해도 신청 가능한가요?

석면 질병이 가벼운 경우라도 의학적 진단서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단 결과가 석면과의 관련성을 입증한다면 피해 정도와 상관없이 접수가 가능합니다. 서류가 충족되면 동일한 절차로 심의가 진행됩니다.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이 접수되면 먼저 서류 검토가 이루어지고, 이후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평균 처리 기간은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예상됩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발급받은 병원이 국외 병원이어도 인정되나요?

국외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도 인정됩니다. 단, 반드시 공증 번역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정식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 심의 절차에서 동일하게 검토됩니다.

마무리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는 지정된 기관에 신청하면 법적 근거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서류 접수부터 심의, 지급 결정까지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모든 신청인은 필요한 증빙진단서를 정확히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