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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행일자리 사업(구 공공근로 사업)은 서울특별시가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일자리 지원 제도입니다.

실업자나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인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고 생활 안정을 돕고 있는데요,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구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구 공공근로 사업) 지원 대상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의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구의 합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이 4억 9,9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과 취업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한시적 일자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이미 참여 중인 경우에는 중복 참여가 제한됩니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주 30시간 이내로만 참여가 가능하며, 중복 근로나 초과 근무가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구 공공근로 사업) 지원 내용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의 지원 내용은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사회적 약자를 돕는 자조적 서비스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참여자는 공공기관, 복지시설, 지역 사회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 공헌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지원하거나 공공시설의 운영을 보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구 공공근로 사업) 신청 방법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담당 부서에 방문해 본인의 참여 의사를 밝히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 시에는 신청 자격과 근로 조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한 뒤 접수를 진행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로는 사업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생계급여 포기동의서, 구직등록확인증, 그리고 필요 시 주민등록등본이 있습니다.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구 공공근로 사업)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서울특별시청 일자리정책과 (☎02-2133-5472)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구 공공근로 사업) FAQ

근로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의 근로 시간은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하루 5시간 내외로 근무하며, 근무 시간은 사업장 운영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업무 성격에 맞춰 유연 근무제 형태로 조정되기도 합니다.

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급여는 근로 기간 동안의 시급 기준으로 계산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일수와 근무 시간이 정확히 반영되어 산정되며, 임금은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모든 지급 내역은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동행일자리 사업은 몇 개월 동안 근무하나요?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은 대체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단기 근무 형태로 운영됩니다. 사업의 종류나 예산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연장 근무는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근무를 성실히 이행한 참여자는 이후 재참여 우선권을 부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서울시는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공공일자리 형태의 단기 근로 기회를 제공합니다.

참여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 기간 동안 사회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시민이 사회적 자립공동체 참여를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