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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터 금연환경조성이란 사람들이 자주 머무는 공간에서 흡연을 제한하고 금연 문화를 확산해 건강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정책입니다.

공공장소에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금연 캠페인 등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는 것이 주요 목적인데요, 생활터 금연환경조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지원 대상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사업의 지원 대상은 해당 공간에서 금연환경을 자발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시설 관리자, 지방자치단체, 주민 공동체 및 관련 단체입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생활터는 학교, 보건소, 복지시설, 병원, 전통시장, 아파트 단지, 어린이집, 공원, 버스 정류장, 직장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거나 머무는 공간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장소에서 금연구역 지정, 흡연부스 설치, 금연 표지판 부착, 금연 홍보 캠페인 운영 등 금연 친화적 환경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경우, 관련 비용이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금연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주민조직, 학교 운영위원회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활동을 전개할 경우 우선 지원될 수 있습니다.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지원 내용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사업의 지원 내용은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에서 금연을 유도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과 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공공장소나 다중이용시설에 금연구역임을 알릴 수 있도록 금연 안내 표지판, 현수막, 바닥 스티커, 입간판, 벽면 부착물 등 각종 홍보물 제작과 설치 비용이 지원됩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공간을 분리하거나 흡연 자체를 줄이기 위한 환경 조성 차원에서 흡연 부스 설치, 기존 흡연 공간 폐쇄 또는 이동, 흡연 공간에 대한 시각 차단 시설 설치 등의 물리적 조치에 필요한 비용이 일부 지원됩니다.

지역 주민이나 시설 이용자들이 금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금연 캠페인 운영, 주민 참여 행사, 금연 서약 활동, 금연 체험 프로그램 등에 필요한 운영비, 홍보자료, 참여 물품 등이 제공됩니다.

또한, 금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직장인, 노인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거나, 전문가를 초청해 금연의 필요성과 실천 방안을 안내하는 활동에도 예산이 배정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보건소 연계 금연상담,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니코틴 의존도 검사, 금연상담 전문가 파견 등의 서비스도 병행되며,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적 자원에 대한 지원도 가능합니다.

금연구역의 지속적인 유지와 관리를 위해 금연지도원 활동비, 현장 계도 활동비, 점검용 물품, 금연구역 내 환경 정비 비용 등도 포함되며, 불법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구역 준수를 높이기 위한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사업 효과가 우수한 단체나 지역에는 성과 평가를 통해 포상이나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내 금연 실천 문화가 자발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신청 방법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사업의 신청 방법은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건소를 통해 진행되며, 지역별 일정에 따라 연초 또는 상·하반기 중 공모 형식으로 추진되거나, 연중 상시 접수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을 신청하려는 단체나 기관은 먼저 관할 지자체 또는 보건소의 금연환경조성 담당 부서에 문의해 해당 연도의 추진 계획과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공고문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 세부 사업계획서, 예산 계획서, 사업 대상 공간의 사진 또는 도면, 단체 현황 자료, 대표자 서명부 등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필요 시 관련 증빙자료를 추가로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방식은 일반적으로 직접 방문, 우편 발송, 이메일 접수가 가능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자문서 시스템, 지역 행정 포털, 정부24 등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받고 있어 신청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신청서는 지자체 내부 심사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사업 타당성, 대상지의 금연환경 필요성, 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예산 집행의 적정성, 금연 문화 확산에 대한 기대 효과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심사를 통과한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중간 점검이나 현장 확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결과 보고서, 금연활동 사진, 참여자 명단, 지출 증빙자료 등 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금 사용 내역과 사업 수행 내용이 실제 계획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 종료 후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금연환경 조성에 기여한 우수 단체나 기관을 대상으로 포상이나 추가 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하며, 이는 향후 사업 재신청 시에도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문의처

접수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문의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 (☎02-3781-2221)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FAQ

우수 수행 시 어떤 혜택이 있나요?

우수하게 사업을 수행한 단체에는 지자체에서 포상을 수여하거나 성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후 사업에 신청할 때 가산점을 부여해 선정 가능성을 높여 줍니다. 이런 혜택은 금연환경 조성의 지속적인 참여와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사업에 참여하면 개인도 금연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단체가 사업에 참여하면 그 구성원 중 금연을 결심한 개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6개월간 금연 상담 서비스와 함께 니코틴 보조제 제공 등의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금연 실천을 돕기 위한 부가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