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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와 영월군이 출산가정을 위해 운영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돕기 위해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는데요,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영월군에 출생신고가 완료된 신생아 또는 입양아동의 부모입니다.

출산일이나 입양일을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현재도 계속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만약 출산일이나 입양일 당시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부모의 거주 기간이 6개월을 충족한 이후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 내용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는 별도의 산후건강관리비를 지급받지 않습니다.

이용료는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감면 혜택이 적용되어 부담이 줄어듭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출산가정은 100만 원의 산후건강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별도의 제한 없이 언제든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이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절차가 진행됩니다.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 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 (☎033-370-5452)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 (☎033-370-5451)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 FAQ

입양가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입양가정도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입양아동의 부모라면 출생가정과 같은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월군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차별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금액이 달라지나요?

쌍둥이나 다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도 지원 금액은 동일합니다. 1가정을 기준으로 100만 원이 일괄 지급됩니다. 자녀 수와 관계없이 가정 단위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출산일이 오래 지났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출산 후 일정 시간이 지났더라도 영월군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급 신청이 허용되므로 자격만 유지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서류 제출 시점 기준으로 거주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마무리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은 출산가정의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한 지역 복지제도입니다.

영월군에 거주하며 출생신고를 마친 가정이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가정에는 100만 원의 산후조리비가 지급되어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