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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시설 융자는 작업장의 유해·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 안전설비나 보건장비를 설치하거나 개선하려는 사업주에게 장기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설비 투자 비용 일부를 최대 10억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는데요, 산재예방시설 융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재예방시설 융자 지원 대상

산재예방시설 융자 제도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작업장의 안전설비나 보건장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개선하려는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은 주로 30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이며, 제조업·건설업·운수업·폐기물처리업 등 유해·위험 요인이 많은 업종이 우선 고려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 예방이 필요한 구조를 가진 사업장이 해당되며, 일정 요건을 갖춘 산업재해예방 법인·기관·단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 중이거나, 사업장이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또는 동일한 설비 항목으로 정부 보조금이나 타 융자제도를 중복 신청한 이력이 있는 경우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지원 여부는 공단에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유해위험 요인의 수준, 투자 항목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결정되며, 기술검토 및 현장 확인 절차를 통해 적격 여부가 판단됩니다.

산재예방시설 융자 지원 내용

산재예방시설 융자는 작업장 내 산업재해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 안전설비나 보건장비를 설치하거나 개선하려는 사업주에게 장기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되는 자금은 사업장당 최대 10억 원까지 가능하며,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설비 항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산업용 로봇, 컨베이어 등 유해·위험 기계설비의 신규 설치 또는 노후 설비 교체, 그리고 방호장치 및 안전장치 보강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소배기장치, 환기장치, 산업용 공기청정기 등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설비, 소음·진동 저감 장비, 화학물질 누출 방지 장치 등도 융자금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휴식과 심리적 안정에 필요한 샤워실, 탈의실, 여성전용 휴게공간, 심리상담실 같은 복지시설 설치에도 자금 활용이 가능하며, 작업자의 건강과 직결된 공간 개선도 지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융자금은 고정금리 연 1.5% 수준으로 제공되며, 3년 거치 후 7년간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사업장의 초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금 지원은 신청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공단의 위험성평가 결과, 기술지도 보고서, 설치 계획서 등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검토된 후 승인됩니다.

지원이 확정되면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금이 집행되며, 이후 공단은 현장점검, 설치 확인, 사후관리 등 지속적인 관리 절차를 통해 자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산재예방시설 융자 신청 방법

산재예방시설 융자를 신청하려면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장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업자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산재예방시설 융자 항목을 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뒤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융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 완납증명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위험성평가서 또는 기술지도 결과서, 설비 사진 및 도면, 투자계획서, 견적서 등입니다.

제출되는 투자계획서에는 개선하고자 하는 위험요인의 구체적인 내용과 설치 예정 설비, 설치 위치, 예상 비용, 기대 효과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설비에 대한 세부 항목별 견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서류 접수 후에는 안전보건공단이 제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투자계획의 타당성, 안전 설비의 적정성, 산업재해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 시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 투자계획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융자 승인 결정이 내려지고, 이후 지정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금이 집행됩니다.

융자금 지급 이후에도 공단은 설비 설치가 계획대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고, 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검토하기 위해 설치 확인 점검, 사후 기술지도, 현장 방문 등 사후관리 절차를 시행합니다.

산재예방시설 융자 문의처

접수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문의처
신청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 (☎1544-3088)

산재예방시설 융자 FAQ

어떤 설비를 설치할 수 있나요?

유해하거나 사고 위험이 큰 기계나 설비를 교체하거나 방호장치를 설치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소배기장치, 환기설비, 소음·진동 저감 장비 같은 작업환경 개선용 설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작업장 내 공기 질을 높이기 위한 공기청정기 설치 등도 가능합니다.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동일한 목적이나 설비에 대해 이미 정부 보조금이나 다른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중복 신청이 어렵습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공단에서 서류 검토와 심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중복 지원이 확인되면 승인되지 않거나 지원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체납 중이면 신청할 수 없나요?

산재보험료를 체납 중인 사업장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휴업이나 폐업 상태인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는 보험료 납부 상태와 사업장 운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